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존경하는 임춘원 의원님께 제보드립니다.

  • 작성자
    이**
    작성일
    2022년 11월 23일(수)
  • 조회수
    523

안녕하십니까? 의원님 학교와 학생들에 대해서 많은 관심가져주셔서 감사드립니다. 학교와 관련하여 몇 가지 제보 드리니 각급 학교에 요구자료를 보내시어 현황 파악 하시고 더 나은 학교 현장이 될 수있도록 도움주십시오. 1. 교사들은 방학기간 중에 교육공무원법 제41조에 의거 연수기관이나 근무장소 외의 시설 또는 장소에서 연수를 받을 수 있어 학교에 출근하지 않고 자택 등에서 연수를 실시합니다. 그런데 그 3달의 긴 시간 동안 연수를 실시함에 있어 연수결과물 한 장조차 내지 않고 감독하는 사람 또한 없습니다. 이에 모교사는 맛집 오픈런에 1등으로 줄서서 인터뷰를 하기도... 혹은 야산의 방화를 하는 범죄를 저지르기도 합니다. 물론 이는 매우 매우 극소수의 해이나 범죄이니 대표성을 띨수는 없겠지만 전국의 모든 교사들이 3달의 시간동안 국가의 세금으로 월급을 받으면서 무엇을 하는지 아무도 모르고 피드백 해주는 장치도 없다는 것은 문제가 있지 않을까요? 2. 위 41조의 연수는 수업연구를 하기위함임을 알고 있는데 수업도 없는 학교의 관리자로 늘 학교에 상주해야할 필수요원인 교장, 교감이 방학기간 당연히 장기간 자리를 비우는 사례 있습니다. 거의 모든 학교에서 이뤄진다고 봐도 될 것입니다. 이에 방학 중의 교장, 교감의 복무현황을 요구자료로 받아서 현황 파악하고 조치부탁드립니다. 3. 2번과 마찬가지로 수업을 하지 않거나 혹은 매우 적은 시수의 수업만을 하는 보건, 영양, 상담교사의 방학기간의 부재에 대해서는 어떻게 생각하시는지요? 비교과과목의 수업연구가 왜 필요할까요? 오히려 방학 때 나와서 학생들 상담활동도 한다면 주변의 눈이 무서워 상담실 방문을 꺼려했던 아이들에게 더 좋은 조건이 아닐까요? 특히나, 돌봄, 방과후학교 등으로 방학중에 학생이 나옴에도 방학기간중 41조 연수라고 출근하지 않는 보건교사에 대해서는 어떻게 생각하시는지요? 방학활동을 하는 아이들이 갑자기 아프거나 다치는 것에 대해 매우 걱정이 됩니다. 4. 41조 연수에 대해서 이야기하면 많은 교사들이 학기중에 연가, 병가를 낼수 없다고 항변합니다. 이에 수요일이나 금요일 혹은 시험일 등 특정일에 집단적으로 행해지는 조퇴에 대한 복무현황를 요구자료로 받아보심을 권해드리고 현황파악 부탁드립니다. 인천의 학생들 학부모님들을 생각해주시는 의원님께 너무나도 감사드립니다. 시민의 한 사람으로 의원님의 의정활동 열심히 챙겨보며 응원드리겠습니다. 위에 지적한 문제들 잘 살펴봐주시길를 다시 한번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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