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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건복지부 답변)생활숙박업 영업신고 현행기준 완화 불가.

  • 작성자
    김**
    작성일
    2024년 1월 16일(화)
  • 조회수
    61
1. 안녕하십니까? 귀하께서 국민신문고를 통해 신청하신 민원(1CA-2311-0096095)에 대한 검토 결과를 다음과 같이 알려드립니다.

2. 귀하가 질의해주신 민원사항은 '생활숙박업 영업신고 현행기준 완화'에 관한 것으로 이해 됩니다.

○ 「공중위생관리법」상 건물의 일부를 대상으로 하는 숙박업을 하려는 경우, 같은법 시행규칙 제2조 별표1 Ⅱ. 개별기준 1. 숙박업 다목.객실이 독립된 층으로 이루어지거나 객실 수가 30개 이상 또는 영업장의 면적이 해당 건물 연면적의 3분의 1 이상이어야 합니다.

- 이는 공중보건 및 국민건강 증진을 위해 일정수준의 위생관리, 행정청의 체계적 관리가 가능토록 영업장의 적정한 수준‧규모 등 최소한의 시설 및 설비 기준을 정하고 있는 것입니다.

- 만일, 동일 건물 내 1객실 영업 허용 시, 지나치게 많은 영업자 난립‧영세화로 인해 위생관리 미흡‧ 및 체계적 관리 불가, 공중보건 위협, 공용부분 화재‧안전사고 등 발생 시 책임소재 불분명, 공용시설에 대한 이해관계자 증가로 의사결정 난항 시 숙박업 정상 운영 곤란 및 이로 인한 위생서비스 수준 저하, 숙박업소 이용자 혼란‧불편 등을 초래할 수 있어 생활숙박업 영업신고 현행기준 완화는 수용하기 어려움을 안내드리니, 이 점 양해 부탁드립니다.

3. 귀하의 질문에 만족스러운 답변이 되었기를 바라며, 답변에 대한 추가 설명이 필요한 경우에는 우리부 건강정책과 생활보건TF팀(곽미연 주무관, 044-202-2857) 또는 보건복지부 콜센터(129)로 연락주시면 친절하게 안내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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