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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광역시 인공조명에 의한 빛공해 방지 조례안 입법예고

  • 작성자
    산업경제전문위원(산업경제전문위원)
    작성일
    2014년 10월 28일(화)
  • 조회수
    234
인천광역시 인공조명에 의한 빛공해 방지 조례안을 붙임과 같이 입법예고하오니
의견 있으신 분은 팩스, 우편 또는 이메일로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발의의원 : 안영수 의원 (대표발의)
○ 기 간 : 2014. 10.29 ~11. 10
○ 방 법 : 인천광역시의회홈페이지 공지사항, 고시공고란 게재 , 각 부서 의견수렴
○ 의견제출
  - 팩 스 : 032) 440-8765
  - 우 편 : 인천광역시 남동구 정각로 29(구월동)
    인천광역시의회 산업경제전문위원실
  - 이메일 : lagoon@korea.kr
  - 문 의 : ☎ 032) 440-6235 (담당자 : 박진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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