본문 바로가기

인천광역시의회Incheon Metropolitan Council

메뉴메뉴

상단 검색 열림

고시공고

  1. 인천시의회 홈
  2. 의회소식
  3. 고시공고

SNS공유

인쇄

인천광역시 주차장 설치 및 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입법예고

  • 작성자
    건설교통 전문위원(건설교통 전문위원)
    작성일
    2014년 11월 6일(목)
  • 조회수
    233
[인천광역시 주차장 설치 및 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다음과 같이 입법예고 하오니 의견 있으신 분은 첨부문서를 참고하여 의견을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발의의원 : 손철운 의원(대표발의)
◦ 의견제출기간 : 2014. 11. 06 ~ 2014. 11. 20
◦ 의견제출 방법
- 팩 스 : 032-440-8766
- 우 편 : 인천시 남동구 정각로 29(구월동 1138) 인천광역시의회 건설교통전문위원실
- 이메일 : adiosever@korea.kr
- 문 의 : 032-440-6245(담당자 : 김신영

목록

자료관리 담당자

  • 담당부서 : 총무담당관
  • 담당팀 : 미디어홍보담당
  • 전화 : 032)440-6132

만족도 평가

결과보기

리스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