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천광역시 문화재보호 조례 일부개정 조례안」을
다음과 같이 입법예고하오니 의견 있으신 분은 팩스, 우편 또는 이메일로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발의의원 : 황흥구 의원 (대표발의)
○ 기 간 : 2014. 12. 6 ~ 12. 17
○ 방 법 : 인천광역시의회홈페이지 공지사항, 고시공고란 게재 ,
각 부서 의견수렴
○ 의견제출
- 팩 스 : 032) 440-8764
- 우 편 : 인천시 남동구 정각로 29(구월동 1138)
인천광역시의회 문화복지전문위원실
- 이메일 :
ysi3312@korea.kr
- 문 의 : ☎ 032) 440-6224 (담당자 : 양승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