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천광역시 장기등 기증 장려에 관한 조례 전부개정조례안 입법예고
『인천광역시 장기등 기증 장려에 관한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을 다음과 같이 입법예고하오니 의견 있으신 분은 팩스, 우편, 또는 이메일로 의견을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발의의원 : 이한구 의원 (대표발의)
○ 기 간 : 2014. 12. 6 ~ 12. 16
○ 방 법 : 인천광역시의회홈페이지 공지사항, 고시공고란 게재, 각 부서 의견수렴
○ 의견제출
- 팩 스 : 032) 440-8764
- 우 편 : 인천시 남동구 정각로 29(구월동 1138)
인천광역시의회 문화복지전문위원실
- 이메일 : hy0108@korea.kr
- 문 의 : ☎ 032) 440-6223 (담당자 : 박희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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