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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광역시 지역건설 산업 활성화 촉진 조례안(성용기의원발의)

  • 작성자
    건설교통위원회
    작성일
    2008년 8월 26일(화)
  • 조회수
    1465
 

안녕하십니까?

시의회 건설교통전문위원회실 정낙걸 입니다.


성용기의원께서 발의하신
"인천광역시 지역건설 산업 활성화 촉진 조례안“을 다음과 같이 입법예고

하오니, 참고하시고 의견있으시면 팩스 또는 우편 등으로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제목 : 인천광역시 지역건설 산업 활성화 촉진 조례안 입법예고

 + 기간 : 2008년 8월 26일 - 9월 15일(21일간)

 + 방법 : 인천광역시의회 홈페이지 공지사항 및 고시공고란 게재

 + 의견제출

 - 팩스 : 032-440-8766

 - 우편 : 인천광역시 남동구 구월동 1138번지

 시의회 건설교통전문위원회실 담당자(정낙걸) 앞

 - 전화 : 032-440-6242


많은 관심과 조언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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