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불법광고물과의 싸움 2년만의 결실

  • 작성자
    -
    작성일
    2004년 11월 24일(수)
  • 조회수
    763
신영은 의원 불법광고물과의 싸움 2년만의 결실
인천일보 : 20030507일자 2판 14면 게재


 “차마 눈뜨고 볼 수 없는 명함형 퇴폐광고지, 차량확성기를 통한 고성방가, 시 전역 50여 곳의 나이트클럽과 카바레에서 내붙인 광고스티커 등등 인천시는 마치 ‘불법광고물 천국’같습니다. 그냥 방치만 하고 있을 겁니까.”
 수년째 ‘나 홀로’ 불법광고물과 일전(一戰)을 벌여온 ‘청소하는 시의원’ 인천시의회 신영은 의원(한·남동1)이 마침내 일을 내고 말았다.
 3대 의회 말기인 지난 2001년 봄, 불법광고물에 대한 강력한 단속을 주장한 이후 만 2년만인 최근 시집행부로부터 ‘불법광고물과의 전쟁’을 선포케 한 것이다.
 신 의원이 얻어낸 ‘불법광고물과의 전쟁’ 일단은 우선 관·경 합동단속반을 편성, 지역 내 불법광고물이 근절될 때까지 단속을 강화하고 처벌규정도 대폭 상향조정한다는 것.
 그동안 전봇대에 나붙은 각종 광고스티커 제거와 유흥업소 전단지 수거를 위해 이동이 편리한 자전거에서 80cc 소형 오토바이를 끌고 다닌 지도 벌써 1년이 가까워 온다.
 이 때문에 그에게 붙여진 또 하나의 애칭은 ‘오토바이 신사’. 언제나 신사복 차림에 오토바이를 타고 다닌다 해서 붙여진 것이다.
 “사실 그동안 인천은 동북아 관문도시를 지향한다 하면서도 불법광고물의 천국으로 여겨질 정도로 도심전체가 불법광고물로 뒤덮여 있는 것을 보고 팔을 걷어붙이게 된 것입니다. 어쩌다 인천을 찾은 외국인이라도 볼라치면 낮 부끄러운 일 아니겠습니까. 누군가 해야될 일이고…”
 신 의원이 ‘나 홀로’ 불법광고물과의 싸움에 나선 동기지만 그동안 시정 질의에서만 3차례나 불법광고물에 대한 강력한 단속을 주장했음에도 미동도 하지 않은 시집행부가 야속하기만 했다.
 그동안의 시의 답변은 ‘행정인력이 부족해서…, 과태료가 너무 적어서….’ 불법광고물을 적발해도 처벌이 솜방망이에 그치다 보니 실효가 적을 수밖에 없다는 집행부의 솔직한 토로만 되풀이될 뿐이었다.
 그러다 오제세 인천시 행정부시장과 도시계획국장에게 현장을 나가보자고 제안해 두 사람을 끌고 나간 것이 지난달 4일. 인천 도심 가운데에서도 각종 유흥업소 전단지와 나이트클럽 벽보 등이 가장 많다는 불명예를 안고 있는 주안 2030거리.
 불법광고물 살포가 한창 기승을 부린 오후 9시, 이곳은 이미 유흥업소 전단지로 까만 아스팔트가 하얗게 뒤덮여 있었다.
 문제의 심각성을 인식하게 된 오 부시장은 부랴부랴 관계 실·국에 대책마련을 지시했고 마침내 지난 2일 ‘불법광고물과의 전쟁’을 선포하기에 이른 것이다.
 내친김에 신 의원은 지난 회기에서 불법광고물로 적발될 경우 부과되는 과태료도 현행 300만원이하에서 최고 1년 이하의 징역이나 1천만원 이하로 강화할 것을 정부에 요구토록 집행부에 강력히 주문했다. 실효성 없는 ‘숨바꼭질’ 단속보다는 처벌을 강화하면 쉽게 불법광고물을 근절할 수 있지 않겠느냐는 생각이다.
 “불법광고물이 근절되려면 단속도 중요하겠지만 한 번 단속에 걸리면 불법광고물로 얻는 수익보다 과태료로 잃는 손실이 더 크다는 것을 업소들에게 인식시켜야 합니다.”
 <박주성기자>jspark@incheontime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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