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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37회 정례회 의정뉴스(하)

  • 작성자
    홍보담당(홍보담당)
    작성일
    2017년 2월 2일(목) 12:36:46
  • 조회수
    107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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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37회 인천광역시의회(제2차 정례회) 의정뉴스(하)

1. 오프닝

(아나운서)
안녕하십니까?
인천광역시의회 의정뉴스 아나운서 조현민입니다.
먼저 주요소식입니다.

<헤드라인 뉴스>
*******************************************************
 인천광역시의회는 11월23일부터
인천광역시와 인천광역시 교육청의
2016년도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
제3회 추가경정예산안과
2017년도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 예산안,
기금운용계획안 등을 심의·의결했습니다.

*******************************************************

(아나운서)
제237회 인천광역시의회 제2차 정례회 기간 중
11월 23일 열린 제2차 본회의부터 예산안 심사 관련 자세한 소식을 전해드리겠습니다.

<제2차 본회의>

(아나운서)
인천광역시의회는 11월 23일 제2차 본회의를 열고 인천광역시와 인천광역시교육청이 제출한 2016년도 일반 및 기타특별회계 세입·세출 제3회 추가경정예산안 제안 설명의 건 등 10건의 안건을 심의·의결했습니다.

인천광역시의회는 11월 23일, 제237회 인천광역시의회 제2차 정례회 제2차 본회의를 열었습니다.

이날 제갈원영 의장은 북한의 연평도 포격 도발 6주기를 맞아 희생자들을 추모했습니다.

그리고 서해 5도 주민들이 다시는 북한의 무력도발 행위로 생명과 안전을 위협받지 않도록 방위 태세를 확립하고 특히 중국어선의 불법조업으로 인한 조업 손실 없이 생업에 전념할 수 있도록 적극적인 지원은 물론 해양경찰청 부활과 인천 환원에도 특단의 대책을 마련해야 한다고 촉구했습니다.

이후 진행된 5분 자유발언에서 황흥구 의원은 인천국제공항 개항을 기념해 만들어진 ‘인천환상곡’이 잊히고 있다고 지적하고 ‘인천환상곡’을 인천시의 주요 행사에서 연주해 국내외에 알려야 한다고 말했습니다.

그리고 이영환 의원은 인천용정초등학교의 이전 재배치를 재검토해야 한다고 주장했습니다. 그리고 침체된 원도심에서 학교마저 떠난다면 주변 공동화는 가속화하고 지역 공동체가 붕괴될 수밖에 없다고 덧붙였습니다.

김종인 의원은 청라 수도권매립지가 미래 발전의 원동력이 되려면 쓰레기 반입을 중단시키는 일이 우선돼야 한다고 강조하고 20년 이상 악취 문제로 고통 받아온 인근 주민들을 위해 수도권매립지 주변 환경개선 및 주민편익사업을 조속히 실시해야 한다고 말했습니다.

한편 이강호 의원은 5분 발언을 통해 인천공항공사와 인천항만공사의 세금 감면에 반대 입장을 밝혔습니다. 그리고 두 공사의 지방세 감면 조례 연장을 공론화 시켜 토론회 등 다양한 방법으로 시민들의 의견을 들어보고 그 후에 결정하자고 제안했습니다.

김경선 의원은 연평도 포격 6주기를 맞아 서해5도 주민들을 위한 대책 마련을 촉구했습니다. 김경선 의원은 서해5도 지원 특별법이 제정되고 종합발전계획까지 나와 정부가 10년간 9109억 원을 지원한다고 약속했지만 집행률은 당초 계획의 절반에도 미치지 못한다며 백령도 아침 출발 여객선의 운행 재개와 중국어선 불법조업 대책 등을 통해 서해5도 주민에게 힘을 실어줘야 한다고 밝혔습니다.

인천광역시의회는 2016년도 인천광역시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 제3회 추가경정예산안 제안 설명의 건과 2016년도 인천광역시 교육비특별회계 세입·세출 제3회 추가경정예산안 제안 설명의 건 등 상정한 10건의 안건을 모두 처리하고 제2차 본회의를 마쳤습니다.

<의회운영위원회>

인천광역시의회 의회운영위원회는 11월 23일 제237회 인천광역시의회 제2차 정례회 제1차 의회운영위원회를 개회했습니다.

이날 2016년도 의회사무처 제3회 추경예산안과 2017년도 의회사무처 세입ㆍ세출 예산안, 2017년도 인천광역시의회 회기운영계획안 협의의 건, 2016년도 행정사무감사 결과보고서 채택의 건 등 4건을 심의했습니다.

2016년도 의회사무처 제3회 추가경정 세출 예산안은 기정예산 116억 5812만 6000원보다 2206만 7000원을 증액한 116억 8019만 3000원으로 원안대로 의결했습니다.

또한 2017년 세입·세출 예산안 심사 시 이종철 사무처장은 세입세출 예산 편성 규모가 총127억 9496만 2000원이라고 밝히고 대부분 열린 의회 홍보내실화와 의회청사 유지관리 등의 예산으로 전년도 본예산 대비 약 12%인 13억 5761만 2000원이 증액 편성됐다고 설명했습니다.

김경선 의원과 박병만 의원은 소모품의 내구연한 등을 철저하게 관리해 예산이 불필요한 곳에 쓰이지 않도록 해야 한다고 당부했습니다.

그리고 유일용 의원은 집행 진 비용과 의장단 비용 등 각 기준에 따라 예산을 분석해주길 바란다고 밝혔습니다.

또 허준 의원은 2017년도 예산안이 증액됐지만 의원 국내여비나 국외여비, 의정운영공통경비 등의 지원이 부족하다고 지적하고 내실 있는 의회 운영을 위한 교육 등에 대한 예산이 필요하다고 말했습니다.

심사과정에서 부속실 운영 수용비 500만원 증액, 도서구입비 500만원 증액, HD모듈레이터 구입 3,300만원 중에서 300만원 감액, 상임위 영상 녹화장비 구입 5,000만원 중에서 300만원 감액, 이동식 중계방송장비 구입 6,000만원 중에서 400만원을 감액하여 수정한 부분은 수정안대로 여타 부분은 원안대로 의결했습니다.

그리고 2017년도 인천광역시의회 회기운영계획안 협의의 건과 2016년도 행정사무감사 결과보고서 채택의 건을 의결하고 제1차 의회운영위원회를 마쳤습니다.


<기획행정위원회>

기획행정위원회는 11월 24일부터 소관 부서의 예산안 심사를 진행했습니다.

대변인실 예산심사 과정에서 차준택 의원은 2016년도 제3회 추가경정예산안과 관련해 예산을 절감할 수 있는 방안을 찾아볼 수 있도록 당부했습니다.

황인성 의원은 홍보 매체를 잘 선택해야 한다며 브랜드담당관실과 중복되지 않도록 주기적으로 협조해야 한다고 말했습니다.

브랜드담당관실 제3회 추가경정 예산안 심사 시 박영애 의원은 도시의 디자인과 관련해 신중하게 접근해서 내년도 예산에 반영됐으면 좋겠다고 말했습니다.

이어 2017년도 세입세출 예산안 심사 과정에서 허준 의원은 특정 계층보다는 많은 사람들이 호응할 수 있도록 인천 상징물과 조형물 디자인 개발 사업에 연구가 필요하다고 당부했으며 이용범 의원은 상징 조형물 등 구체적인 사업 내용에 대한 자료들이 나와야 한다고 지적했습니다.

한편 행정관리국 2017년 세입·세출 예산안 심사에서 이영훈 의원은 근속 공무원 현지시찰 예산이 전년대비 많이 증가했다며 시 재정 여건을 감안할 필요가 있다고 말했습니다.


<문화복지위원회>

문화복지위원회는 11월 28일부터 여성가족국 등 4개 소관 부서를 상대로 제3회 추가경정 예산안, 2017년 세입세출 예산안 및 조례안 등 기타 안건을 심사했습니다.

문화복지위원회는 여성가족국 등 4개 소관부서의 예산안 중 27억 8420만원을 증액, 52억 8650만원을 감액한 2조 2668억 5916만으로 의결했다.

황흥구 위원장, 김경선, 공병건, 최용덕 의원은 인천광역시 장사시설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심사에서 인천에서 가족들과 같이 살던 65세 이상 노인이 타 시·도 소재의 요양시설을 이용하게 돼 부득이 하게 주소를 옮겼다가 관외에서 사망한 경우, 가족들이 인천에 거주하므로 관내주민으로 인정해 장사시설 사용료 혜택을 줘야 하는 것이 가능한 지에 대해 질의했습니다.

이에 여성가족국장은 현재 규정으로는 관내 주민으로 적용할 수 없다며 인천가족공원의 수급 상황과 타 시·도 사례 등을 파악해 검토해보겠다고 밝혔습니다.

또한 인천광역시 음식판매자동차 영업장소 지정 및 관리 등에 관한 조례안 심사에서 조계자 의원은 기존 상권과 멀어 이용자 입장에서도 푸드트럭의 필요성이 있다며 위생관리 등을 철저히 체계적으로 점검할 필요가 있다고 말했습니다.

그리고 안영수 의원은 인천광역시 노인복지관 민간위탁 동의안과 관련해 노인복지관에서 운영하는 프로그램 이용 만족도가 높은 것으로 나타나고 있는 한편 무료 급식에 대해서는 급식비 인상을 요구하는 민원이 있다며 검토를 당부했습니다.


<산업경제위원회>

산업경제위원회는 11월 24일부터 투자유치전략본부를 시작으로 7개 소관 실국을 상대로 제3회 추가경정 예산안, 2017년 세입세출 예산안 및 조례안 등 기타 안건을 심사했습니다.

투자유치전략본부 제3회 추가경정예산안 심사에서 김진규 의원은 투자유치 설명회 개최 사업이 92%나 삭감됐다고 지적하고 예산 편성에 신중을 기하길 바란다고 밝혔습니다.

그리고 박승희 의원은 2017년도 일반회계 세입·세출 예산안 심사와 관련해 부동산 유치박람회 행사의 의도는 좋았지만 내실 있게 진행될 필요가 있다고 말했습니다.

한편 김금용 의원은 부동산 엑스포 행사가 내용이 없는 전시성 예산에 불과하다고 지적했습니다.

11월 28일에는 농업기술센터 예산심사가 진행되었습니다.

이날 김정헌 의원은 농업 신기술 시범 사업 시 농가에 어려움이 없도록 지원해주길 바라며 사업별 선정결과를 보고해줄 것을 당부했습니다.

한편 정창일 의원은 전국적으로 확산되고 있는 AI에 철저히 대비해야 한다고 밝혔습니다.

11월 29일에 진행된 경제자유구역청 예산심사 시 제3회 추가경정예산안과 관련하여 유제홍 의원은 조기 선납에 따른 할인율, 할인금액과 관련한 자료를 제출해 줄 것을 주문했습니다.

산업경제위원회는 12월 5일 인천경제산업정보테크노파크와 상수도사업본부 水운영시스템을 방문해 겨울철 동파방지에 따른 안전대책 마련 등 추진 현황을 점검했습니다.

이날 산업경제위원회 위원들은 사업의 일반 현황을 보고 받고 운영에 따른 애로사항을 청취하며 미비한 부분에 대한 보완 요청과 향후 발전적 사업 추진을 해 줄 것을 당부했습니다.


<건설교통위원회>
건설교통위원회는 지난 11월 25일부터 도시철도건설본부를 시작으로 5개 국의 예산안, 기타 조례안 심사를 진행했습니다.

이날 이한구 의원은 2호선 개통 이후 수리비 등에 대한 교통공사의 비용 청구 사항에 대한 도시철도건설본부의 처리사항이 사업비 편성과 결산에 고려돼야 하기 때문에 추후 처리 사항에 대해 보고해줄 것을 주문했습니다.

2017년도 인천광역시 해양항공분야에 대한 출연 동의안 심사에서 최석정 의원은 미래성장 동력사업으로 드론 산업에 대한 실제 활용방법 등 세부적인 전략이 필요하며 출연 기관에서 어떤 내용으로 사용하는 지 수시보고가 필요하다고 말했습니다.

해양항공국 2017년도 세입세출 예산안 심사에서 노경수 의원은 중구 항동 라이프아파트 이전에 대해 전문기관에 맡겨 검토할 필요가 있다고 지적했습니다.

이 자리에서 오흥철 의원은 노후화된 어업 지도선의 지속적인 교체 신청으로 어업 지도선이 교체 될 수 있도록 해주길 바란다고 당부했습니다.

12월 14일 인천광역시 도시계획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심사에서 임정빈 의원은 건폐율 특례 적용기한을 추가로 2년 연장하는 이유에 대해 질의했고 혜택을 받는 대상 공장의 현황이 없다면 파악해야 한다고 말했습니다.

같은 날 건설교통위원회는 인천광역시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심사 과정에서 개정 조례안에 대해 정비구역 등 직권 해제에 필요한 구체적인 기준 등에 대해 보다 심도 있는 논의가 필요하다며 보류했고,

인천광역시 지하도상가 관리 운영 조례 전부개정조례안과 관련해 상위법 저촉으로 개정이 필요하나 선의의 피해발생 등에 대한 검토를 통해 종합적이고 합리적인 대안을 마련해 집행부에서 관련 조례안을 개정할 필요가 있다며 부결했습니다.

<교육위원회>

교육위원회는 11월 29일부터 조례안 및 교육비특별회계 세입세출 예산안을 심사했습니다.

신영은 의원은 2019년도 인천광역시립학교 설립계획 2차 변경안 심사에서 학생이 적다고 폐교를 시키는 것은 절대적으로 반대한다며 교육부에 충분히 인천의 상황에 대해 설명했어야 했다고 지적했습니다.

그리고 신은호 위원장은 원도심 학교문제와 신도심 신설 문제 등 교육청 주요 정책 문제에 대해 중장기적으로 준비했어야 했다며 교육청 나름대로 정책적인 방향이 원도심 슬럼화를 막는 대안을 마련해야 한다고 강조했습니다.

손철운 의원은 원도심 공동화에 대한 정책적 고민과 학부모 여론을 신중히 수렴해 향후 대책과 추진방안에 대해 시간을 두고 논의할 필요가 있어 제외하고 서희학교는 특수교육 대상 학생들의 학습권을 보장하기 위해 당초안대로 수정 가결 할 것을 동의한다고 말했습니다.

11월 30일에는 2016년도 교육비특별회계 세입·세출 제3회 추가경정예산안 심사를 진행했습니다.

이날 최만용 의원은 도서관 활동 활성화를 위해서 시설지원보다 운영관련 부분이 보강되어야 한다며 이를 위해 학부모 명예사서가 활성화되어야 한다고 말했습니다.

김종인 의원은 전국적으로 무한상상실 운영이 부실하다는 평가가 있다고 지적하고 무한상상실이 부실하게 운영되지 않도록 철저히 관리감독해주길 바란다고 당부했습니다.

이영환 의원은 직무연수를 1박 2일로 하면 시간과 비용이 많이 든다며 예산 조정이 필요하다고 지적했고 박종우 의원은 영재교육 프로그램을 차상위계층이나 사교육을 받지 못하는 학생들이 참여할 수 있도록 추진해줄 것을 주문했습니다.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아나운서)
예산결산특별위원회는 12월 7일부터 제5차에 걸쳐 인천시와 교육청의 예산안에 대한 심도 있게 심사하였습니다.

예산결산특별위원회는 지난 12월 9일 2017년도 인천광역시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 예산안을 수정하여 가결했습니다.

그 내용으로는 앞서 각 상임위 예비 심사에서 208억 2081만원을 증액하고 219억 5211만원을 삭감했지만,

예산결산특별위원회는 상임위가 삭감했던 인천시티투어 운영 예산 2억 5000만원을 비롯한 6개 사업비 48억 1900만원을 부활 시키고, 청소년 성문화센터 운영비와 청소년쉼터 지원비는 상임위에서 각각 2000만원, 4000만원 증액했지만 심사과정에서 전액 삭감하는 등 상임위에서 증액한 13개 사업비 51억 6500만원을 삭감했습니다.

이 과정에서 예산결산특별위원회는 수도권매립지 잔디구장 건설 예산 6억5000만원과 대이작도 선착장 보강 예산 2억5000만원, 강화 산악구조대 건물 신축 1억2000만원 등 7건의 예산 12억4300만원을 신규 증액해 건의했습니다.

또한 예산결산특별위원회는 지난 12월 13일 2017년도 인천광역시교육비특별회계 세입세출 예산안 심사에서 고등학교 정보화기기 지원 7억7700만원 등 3개 사업비 12억 2002만 3천원을 삭감하고 갑룡초 후문이전 및 교사주변정비공사 등 14개 사업 12억 2002만 3천원을 증액하며 내년도 예산심사를 마무리 했습니다.

김진규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장은 시 예산안에 편성되지 않거나 상임위에서 거론되지 않은 예산은 넣지 말자는 원칙 속에서도 불가피하게 신규 편성한 경우가 있었다며 일부 진통도 있었지만 전반적으로 의원들 간 원만한 협의로 잘 마무리할 수 있었다고 밝혔습니다.



<제3차 본회의>

(아나운서)
인천광역시의회는 12월 16일 제3차 본회의를 열었습니다.

이날 제갈원영 의장은 회의에 앞서 정국이 혼란스러운 가운데 경기 침체 등 위기로 인해 인천 지역경제 타격이 불가피하다며 집행부에서 관계기관과 인천상공회의소 등 경제단체와의 긴밀한 협조를 통해 FTA 경제적 효과를 극대화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해 주길 바란다고 밝혔습니다.

이어서 제갈원영 의장은 차준택 의원, 김금용 의원, 박종우 의원, 유제홍 의원, 이한구 의원의 수상 소식을 전하며 축하와 격려의 말씀이 있었습니다.

차준택 의원과 김금용 의원은 사단법인 한국청년유권자연맹에서 지방자치의 발전과 청년들의 정치참여 활성화를 유도하기 위해 행감 질의내용을 평가하는 사업에서 ‘행정사무감사 우수의원’으로 선정됐습니다.

그리고 박종우 의원과 유제홍 의원, 이한구 의원은 올 한 해 동안 인천시 발전과 300만 인천시민 행복을 위해 노력한 공로를 인정받아 인천광역시 의정회에서 주관하는 ‘인천의정 대상’을 수상했습니다.

이어진 5분 자유발언에서 박승희 의원은 인천서구지역 대기질 개선에 대해, 노경수 의원은 시정 전반에 대해, 최용덕 의원은 도화오거리 및 도화사거리 교통개선과 관련해 발언 시간을 가졌으며 박병만 의원은 청소년 노동인권 보호 및 증진 조례 처리 보류와 관련해, 최만용 의원은 중학교 자유학기제 전면 시행에 따라 예상되는 문제점과 대응책 마련 필요성에 대해 5분 자유 발언을 진행했습니다.

또 신은호 의원은 국정 교과서에 대한 국민들의 반대 목소리가 70%고 인천의 교원 중 84.1% 역사 교사 중 90.1%가 한국사 교과서 국정화를 반대하고 있다며 아이들이 올바른 역사교육을 받을 당당한 권리가 보장되고 가치가 훼손되지 않길 바란다고 말했습니다.

인천광역시의회는 이날 2016년 행정사무감사 결과보고서와 2017년도 인천시 세입·세출 예산안 등 63개 안건을 처리했습니다.

인천시의회는 이날 8조3178억 5643만원 규모의 인천광역시 내년 예산안을 통과시켰으며 3조1327억 5494만원 규모의 인천광역시교육청 내년 예산안을 통과시켰습니다.

제갈원영 의장은 새해 예산안과 관련해 그동안 재정건전화 과정에서 고통을 분담해 온 시민들의 복지증진과 300만 인천시민 모두가 행복한 인천을 만들기 위한 균형예산 편성에 중점을 뒀다고 밝혔습니다.

그리고 시민들의 소중한 세금이 꼭 필요한 곳에 사용되고 한 푼도 낭비되는 일이 없이 알뜰한 예산이 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했다며 예산안 심사를 마친 의원들을 격려했습니다.

마지막으로 주민의 권리와 이익 침해, 불합리한 제도 등의 개선을 위해 언제라도 시민들의 소중한 의견을 적극 수용해 나가겠다고 밝히고 시의회 홈페이지 등을 통해 다양한 의견을 제시하면 의정활동에 적극 반영해 시민중심의 의회가 되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밝혔습니다.

7. 엔딩

(아나운서)
이상으로 제237회 제2차 정례회 의정뉴스를 마치겠습니다.
시청해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


8. 제237회 제2차 정례회 안건 처리 결과


1. 2016년도 행정사무감사 결과보고서 채택의 건: 원안 채택
2. 학교 신설 및 폐지․통합 관련 조사특별위원회 활동결과보고서 채택의 건: 원안 채택
3. 학교설립 정책 개선 촉구 건의안: 원안가결
4. 인천광역시 지방공무원 복무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원안가결
5. 인천광역시 지역개발기금 설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수정가결
6. 인천광역시 계약심의위원회 구성과 운영 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원안가결
7. 2017년도 지방채 발행계획안: 원안가결
8. 2017년도 인천광역시 기획조정실 소관 출연 동의안: 원안가결
9. 2017년도 인천광역시 재정기획관실 소관 출연 동의안: 원안가결
10. 남구, 동구, 남동구간 행정구역 조정 의견 청취의 건: 원안가결
11. 인천광역시 지역서점 활성화에 관한 조례안: 수정가결
12. 인천광역시 시민프로축구단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 수정가결
13. 인천광역시 종합문화예술회관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 수정가결
14. 인천광역시 음식판매자동차 영업장소 지정 및 관리 등에 관한 조례안: 원안가결
15. 인천광역시 의사상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조례안: 수정가결
16. 인천광역시 외국인주민 및 다문화가족 지원 조례안: 수정가결
17. 인천광역시 장사시설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 수정가결
18. 인천광역시 미술관건립추진위원회 설치 및 운영 조례안 : 수정가결
19. 인천광역시 문화재단 설립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 수정가결
20. 인천광역시 사회복지기금 설치 및 운용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원안가결
21. 2017년도 인천광역시 보건복지 분야에 대한 출연 동의안: 원안가결
22. 여성장애인 교육지원사업 민간위탁 동의안: 원안가결
23. 인천광역시 장애인인권센터 운영사업 민간위탁 동의안: 원안가결
24. 2017년도 인천광역시여성가족재단 출연 동의안: 원안가결
25. 인천광역시 노인복지관 민간위탁 동의안: 원안가결
26. 인천광역시 효행장려지원센터 민간위탁 동의안: 원안가결
27. 2017년도 인천광역시 문화관광체육분야 출자·출연 동의안: 원안가결
28. 2017년도 트라이볼 위탁운영 동의안 : 원안가결
29. 인천광역시 녹지보전 및 녹화추진에 관한 조례 전부개정조례안: 수정가결
30. 인천광역시 산업디자인의 육성 및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원안가결
31. 인천광역시 일자리창출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원안가결
32. 인천광역시 기후변화대응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원안가결
33. 인천광역시 농어촌진흥기금 설치 및 운용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원안가결
34.「인천기후환경연구센터」에 대한 출연 동의안: 원안가결
35. 「인천광역시 검단폐수종말처리시설 운영사업」민간위탁 동의안: 원안가결
36. 2017년도 인천광역시 경제산업분야에 대한 출연 동의안: 원안가결
37. 「인천광역시노사민정협의회사무국」민간위탁 동의안: 원안가결
38. 「인천광역시 소유 지식재산권 등의 관리」 민간위탁 동의안: 원안가결
39. 「송도환승센터 운영(매표) 용역」민간 위탁 동의안: 원안가결
40. 투모로우시티 시설물 유지·관리 민간위탁 동의안: 원안가결
41. 2017년도 인천글로벌캠퍼스운영재단 출연 동의안: 원안가결
42. 생활폐기물 전처리 및 자원순환시설 운영·관리 민간위탁 동의안: 원안가결
43. 부천시 영상문화단지 내 복합쇼핑몰 건립 반대 결의안: 원안가결
44. 인천경제청 도시디자인담당에 대한 조직개편 요청 청원: 채택
45. 인천광역시 도시계획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원안가결
46. 인천광역시 도시철도채권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원안가결
47. 장기미집행 도시계획시설 관련 의견 청취안: 조건부 동의
48. 2017년도 인천교통공사에 대한 출자 동의안: 원안가결
49. 2017년도 인천광역시 항공분야에 대한 출연 동의안: 원안가결
50. 인천광역시교육감 소속 지방공무원 복무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수정가결
51. 인천광역시교육청 학교 안전관리 민관협력위원회 설치 및 운영 조례안: 원안가결
52. 인천광역시교육청 학교 학부모회 설치 및 운영 등에 관한 조례안: 수정가결
53. 인천광역시교육청 안전한 학교급식 민관협력 운영에 관한 조례안: 원안가결
54. 인천광역시 교육비특별회계 소관 물품 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원안가결
55. 인천광역시교육청 주민참여예산제 운영 조례 전부개정조례안: 원안가결
56. 2017년도 정기분 공유재산 관리계획안: 원안가결
57. 2019년도 인천광역시립학교 설립계획 2차 변경안: 수정가결
58. 2016년도 인천광역시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ㆍ세출 제3회 추가경정예산안: 수정가결
59. 2017년도 인천광역시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ㆍ세출 예산안: 수정가결
60. 2016년도 인천광역시 기금운용계획 제1차 변경 계획안: 원안가결
61. 2017년도 인천광역시 기금운용계획안: 원안가결
62. 2016년도 인천광역시교육비특별회계 세입ㆍ세출 제3회 추가경정예산안: 수정가결
63. 2017년도 인천광역시 교육비특별회계 세입ㆍ세출 예산안: 수정가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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