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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04회 임시회 의정뉴스

  • 작성자
    홍보담당(홍보담당)
    작성일
    2013년 1월 2일(수) 10:27:56
  • 조회수
    104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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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요뉴스
○ 조례안 및 기타 안건 처리
○ 주요예산사업 추진상황 보고
○ 현지시찰


1. 제204회 임시회 개회

안녕하십니까?
인천광역시의회 의정뉴스입니다.
인천광역시의회는 제204회 임시회를 지난 10월 23일부터
29일까지 7일간 진행했습니다.

첫 번째 소식입니다.

지난 10월 23일 제1차 본회의에서는
이용범, 안병배, 이한구, 노현경, 박승희 의원의 5분발언이 있었습니다.
(현장음 : 순서대로)

이어 제204회 임시회 회기결정의 건 및
인천광역시의회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2012년도 행정사무감사계획 승인의 건을 다뤘습니다.
















2. 의회운영위원회, 주요예산사업 추진상황보고

이어서 각 상임위원회별 주요예산사업 추진상황보고 소식입니다.

먼저, 의회운영위원회는
제204회 임시회 의사일정 운영계획 협의 건에서
주요예산사업 보고대상 기관에 산하기관(공사․공단, 출자․출연기관)을 추가해
위원회안으로 하기로 했으며
인천광역시의회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 조례안에 대해서는
기획행정위원회의 직무에 “교육지원관실과 소통협력관실”을 추가하고
문화복지위원회의 직무에 “국제경기지원관실”을 추가해 위원회안으로 하기로 의결했습니다.
이어, 의회사무처에 대한 주요예산사업 추진상황을 보고 받았습니다.




























3. 기획행정위원회, 주요예산사업 추진상황보고

다음은 기획행정위원회의 주요예산사업 추진상황보고 소식입니다.

먼저, 인천대학교 주요예산사업 추진상황 보고에서 위원들은
인천대 이전이후 도화지구의 슬럼화 대책과
국비확보를 위해 기존의 인적 인프라를 적극 활용할 것과
재정적으로 어려움이 있어도 등록금을 인상하는 일은 없도록 할 것을 당부했으며

소방안전본부에 대해서는
지연되고 있는 헬기구입을 조기에 처리해 시민들의 불편이 최소화 될 수 있도록 할 것과
위험물 취급업소가 일부 주택가에도 산재하고 있으므로 철저히 관리하고
구조 구급장비 보강 예산 집행률이 19.6%로 저조한 사유에 대해 질의했습니다.

이어 기획관리실 주요예산사업 추진상황 보고에서는
영어마을 교육수료 후에도 꾸준히 관리해 예산지원이 성과를 낼 수 있도록 사후관리계획을
적극 검토할 것과 세수부과누락, 개정법률 등 실무진에서 챙길 것은 제대로 챙겨서
희망적인 메시지를 줄 수 있도록 업무에 만전을 기하고
재원조정교부금과 관련해 자치구간 갈등이 없도록 실무협의를 통해 집행할 것을 당부했으며

자치행정국에 대한 보고자리에서는
인천민주평화인권센터의 설치계획과 시 세외수입 성과가 낮은 사유,
부가세 환급이 매번 보고시마다 금액이 틀린 이유 등에 대해 집중질의하고
날로 늘어나고 있는 범죄 예방을 위한 방범용 CCTV를 각 구에서 500여대 신청했는데
100대만 설치한 것에 대해 질의했습니다.

계속해서 대변인실 주요예산사업 추진상황 보고에서는
2013년은 인천시로서 가장 중요한 해인만큼 홍보예산 확보에 적극 노력할 것을 당부하고

감사관실에 대해서는
감사방향이 업무처리의 잘못된 점만 지적하고 있어 일을 하려고 하는 공무원이 적다며
감사방향 개선 필요성을 제안하고 특히, 공무원 청렴대상 포상수상자가 2명으로
대상이 적은 것 같으니 확대할 것을 요구했으며

국제협력관실 주요예산사업 추진상황 보고에서는
유엔 및 국제기구 운영비용이 늘어난 이유와
남북교류협력사업에 대한 예산이 증액된 사유에 대해 질의하고

인재개발원에 대한 보고에서는
외국어 정예 과정은 현재 GCF 유치 등으로 가장 필요한 교육이므로 내년도
예산이 감액되지 않도록 노력할 것과 제한된 예산이더라도 교육이 제대로 되지 않는다면
문제가 있으니 원어민 강사 등을 적극 활용할 것을 당부하며 마무리했습니다.

4. 문화복지위원회, 주요예산사업 추진상황보고

계속해서 문화복지위원회의 주요예산사업 추진상황보고 소식입니다.

먼저, 아시아경기대회지원본부 주요예산사업 추진상황보고에서 위원들은
경기장 미활용부지의 수익 사업 시 선학지역 부지는 상가, 다가구 주택과 인접한 지역으로
상가 활성화와 주민 편의를 위해 일정 부분은 주차장을 마련하는 방향으로 검토할 것과
각 경기장 시설 건설 시 장애인아시안게임도 고려해 장애인의 편의시설을 제대로 갖추어
장애인들이 운동하는데 불편하지 않도록 할 것을 당부하고

문화관광체육국에 대한 보고자리에서는
인천문화재단에서 추진하고 있는 사업들이 대부분 소비성 사업으로 타 단체에서도
가능한 중복사업 등이 있으니 문화재단 사업전반에 대해 재검토할 것과
송도컨벤시아 확장과 관련한 국비유치에 만전을 기할 것을 당부했으며
각 동에 만들어 지고 있는 작은도서관을 소외계층과 저소득 계층, 장애인들이
많이 이용하고 있으므로 규모가 큰 도서관보다
주민센터에 작은도서관을 많이 조성할 수 있도록 검토할 것을 요구했습니다.

이어, 보건복지국에 대한 주요예산사업 추진상황보고에서는
사회복지사의 임금이 5년동안 동결되었는데 임금 조정을 통해 자긍심을 갖고
일할 수 있는 분위기를 만들어 줄 것을 검토하고 경인의료재활센터의 건립비
집행 잔액 미반납에 대해 정산은 최대한 지원하여 정상적으로 운영되도록 할 것과
추후 센터에 장애인을 위한 보호자 없는 병실을 확대 운영할 것을 당부했으며

여성가족국의 보고자리에서는
해마다 길잃은 지적장애인들의 성폭력이 늘고 있는 추세이나 장애인여성쉼터가
한군데도 없다며 시설을 설치할 의향과 가정위탁사업 지원관리에 있어
대상자가 어릴때는 친인척이나 제3자가 지원받는데 그 지원금이 제대로 사용되는지
점검에 만전을 기하고 결식아동 급식지원사업도 파악된 인원에 대해서도
차질없이 지원할 것을 당부하며 마무리했습니다.











5. 산업위원회, 주요예산사업 추진상황보고

이어서 산업위원회의 주요예산사업 추진상황보고 소식입니다.

먼저, 경제수도추진본부에 대한 주요예산사업 추진상황 보고에서는
전통시장 시설현대화 사업은 집행액 중 45%가 주차장 조성사업에 사용되었는데,
많은 예산으로 건물을 매입하여 주차장을 조성하는 것은 문제가 많으니
시장의 현실에 맞게 지원사업을 조정할 것과 사회적기업 실태진단 및
활성화 방안 연구용역은 인천 업체가 아닌 타지역업체로 선정하여 시행하고 있는바, 용역착수보고서 등 전반적으로 재검토 할 것을 요구 했으며,

상수도사업본부에 대해서는
시민들에게 돌아가는 피해가 최소화 될 수 있도록 상수도 요금 인상을 최소화 할 것과
토지보상 협의지연에 대한 근본적인 대책에 대해 질의하고

환경녹지국에 대한 보고에서는
강화 가축분뇨 공공처리시설이 늦어지는 사유와 도로 재비산먼지 방지를 위한
고압살수차 운영이 너무 정형화되어 운영되고 있다며 수인선 공사구간 등
토사가 많은 곳 등을 운영할 것과 승기천이 저녁에 악취가 더 심한데 근본적인 대책을
마련하고 수도권매립지에 대해서는 준법감시를 더욱 강화할 것을 주문했습니다.

이어, 항만공항해양국 주요예산사업 추진상황 보고에서는
경인아라뱃길 사업과 관련해 그동안 민원해결 등을 위해 2011년 11월 시의회에서
결의문을 채택하고, 시정질문을 통해 송영길 시장은 민원사항 등이 해결되지 않을 경우
공구분할 승인 등 인․허가를 내주지 않기로 했는데 사전보고도 없이
공구분할을 승인한 것이 확인됐다며 강한 질타를 했으며

경제자유구역청에 대해서는
왕산마리나 요트경기장 진입도로 공사 진척상황 및 주변 부지매입 계획과
I-TOWER 공실을 방지하고 GCF 사무국유치에 따른 부수효과를 분야별로
현황을 파악할 것과 각종 기관이나 기업을 유치하는데 중요한 시와 연동된 업무단지는
조기에 유치되도록 노력하고 2012년도 예산집행 실적이 저조한 사유 등에 대해 질의했으며

농업기술센터 주요예산사업 추진상황 보고자리에서는
매년 지속적으로 지원해 오던 농업분야 사업을 시의 예산부족 이유로 중단하거나
예산이 대폭 삭감되지 않도록 예산확보에 노력하고 농촌기술센터 실증시험포 및
시설 설치에 대해 농민들이 많은 관심을 갖고 있으니 계획대로 추진할 것을 당부했습니다.




6. 건설교통위원회, 주요예산사업 추진상황보고

다음은 건설교통위원회의 주요예산사업 추진상황보고 소식입니다.

먼저, 도시계획국의 주요예산사업 추진상황 및 2013년 추진계획 보고에서는
올 년말까지는 검단신도시 2지구와 관련해서는 추진을 보류해 줄 것과
지하매설물 전산화사업을 금년에는 안하고 내년부터 진행하는 것인지에 대해 질의하고

도시철도건설본부에 대해서는
1호선을 연장해서 국제터미널까지 연장 하는 것에 대해 연구 검토할 것과
서구 구간은 검단신도시를 제외하고는 모두 지상구간이므로
가능한 공사를 빨리 마무리해 줄 것을 당부했으며

건설교통국 보고에서는
시천교에는 엘리베이터가 1개밖에 없어 비가 오거나 추울 때 다리위에서 기다려야 하는
실정이므로 아라뱃길 시설물을 인수 받기 전에 엘리베이터를 설치토록 노력할 것과
전액관리제 위반이 2010과 2011년에는 거의 없으나 2012년에는 48건이 적발되었는데
수익금 공동배분 관리, 준공영제의 년도별 관리에 만전을 기할 것을 당부했습니다.

이어, 종합건설본부에 대한 보고자리에서 위원들은
부평동~장고개간 도로개설공사에서 산곡천에 도로를 개설해도 군부대로 인해
개설의 의미가 감소하므로 도심형 하천으로 살리는 방안을 검토할 것과
검단지역에 7개의 구획정리 사업의 보상에 불응할 경우 향후 계획에 대해 질의하고

도시디자인추진단의 주요예산사업 추진상황 및 2013년 추진계획 보고에서는
다문화특화가로 조성사업이 예산부서와 협의 중 이라고 했는데
서구의 경우 1단계를 추진하고 2단계는 중지하면 안된다며 아시안게임 통로이므로
반드시 예산을 세워 추진할 것을 당부하고 공공디자인 사업 배구장 주변으로
20M 도로가 개설 예정이므로 미리 지도해서 공공디자인과 연계될 수 있도록
컨셉 및 조언이 진행되도록 요구하며 마무리했습니다.











7. 교육위원회, 주요예산사업 추진상황보고

끝으로 교육위원회의 주요예산사업 추진상황보고 소식입니다.

먼저 교육청 직속기관에 대한 주요예산사업 추진상황 보고애서는
교육과학연구원 과학교육행사 지원 사업과 관련하여 민원이 있는 것으로 아는데
공정성 확보를 위해 노력할 것과 교육연수원 외국어체험캠프 운영 사업 추진 시
학생들이 다양한 체험활동을 경험할 수 있도록 검토하고 평생학습관 사업 중
평생교육진흥원 설립에 따른 업무 이관과 관련해 평생교육법의 취지에 따라
인천시에서 할 업무를 확실히 이관하고, 적극적으로 대처할 것을 당부했으며
평생학습관 평생교육프로그램 운영 중 시민제안 프로그램 개설은
소수의 인원이 주장하는 강좌 개설이나, 홍보의 부재로
프로그램이 개설되지 못하는 사례 등이 발생하지 않도록 노력하라고 당부했습니다.

이어 각 지역 교육지원청에 대해서는
특수교육예산 집행률이 50%대에 머물고 있는데 특수교육운영비의 구체적인 향후
추진계획을 수립하여 특수학생들이 적절한 시기에 통학비 등을 지원받을 수 있도록
노력하고 도서지역 학생 생활비 및 통학비 지원은 지원학생 등 인원의 변동추이 파악 및
물가인상비 등을 감안하여 예산지원 및 시기가 적절히 이루어지도록 할 것과
동부 만월초·중학교 이전 후 사후활용계획에 대한 구체적인 계획을 수립하여
학교재배치가 원활하게 이루어지도록 추진하고 학교급식시설 개선을 위한 급식기구 구입 시
입찰 등 적절한 방법을 통해 예산을 집행해야 하며, 노후기구의 경우 관리전환 소요조회 및
매각을 통하여 급식시설 확충에 예산이 재투입되도록 면밀히 검토할 것을 당부했습니다.

계속해서 인천시교육청에 대한 보고자리에서는
주요예산사업 추진상황 보고 시 기준이 1억원 이상 사업인데 누락없이 보고서에 빠짐없이
작성된 것인지 검토가 필요하고 인건비성 사업도 중요한 사업이므로 보고서 작성 시
모두 포함하여 작성할 것과 기 작성된 자료 외에 다수의 자료가 누락된 것으로 보이며
추후에는 자료를 보완하여 작성하고 재발방지 및 철저한 보고서를 제출할 것을 지시하며
마무리했습니다.










8. 조례안 심의

다음은 각 상임위원회별 조례안 심의 소식입니다.

먼저, 기획행정위원회는
재단법인 인천장학회 설립 및 운영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해 원안가결하고
인천광역시주민참여예산제운영조례 전부개정조례안에 대해서는
안 제17조제2항은 “위원회 기능은 위원회 위원장, 위원회 부위원장을 포함한
각 분과위원장이 모인 회의에서 이를 대행한다. 다만, 분과위원장 회의는 6명이상
출석하여야 한다.”와 안 제25조제2항에 “민관협의회 회의는 시장이 주재하고,
시장이 주재할 수 없을 경우 위원회위원장이 그 직무를 수행한다” 로 수정가결했습니다.

이어 문화복지위원회에서는
인천광역시 청소년보호 및 육성에 관한 조레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해 원안가결을
인천광역시 가족친화 사회환경 조성 및 지원에 관한 조례안에 대해서는
안 제7조 중 “ 실시하고 그 결과를 공표할 수 있다”를 “실시할 수 있다”로 하고
안 제12조 본문 중 “또는 경영안정 등 중소기업육성자금”을 “중소기업경영안정자금 및
중소기업육성기금”으로 수정가결했고
인천광역시 여성가족연구원 설립 및 운영에 관한 조례안에 대해서도
조례안의 제명 『인천광역시 여성가족연구원 설립 및 운영에 관한 조례안』을
『인천광역시 여성가족재단 설립 및 운영에 관한 조례안』으로 하고
안 제17조 본문 중 “이사장이 따로 정한다”를 “시장의 승인을 얻어야한다”로 수정가결했으며

산업위원회 조례안 심의에서는
광역상수도 및 댐용수 원수요금 인상 반대 결의안에 대해 본 회의에 부의하기로 의결하고
인천광역시 동물보호와 관리에 관한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에 대해서는
안 제6조제5항 중 “발생두수”를 “발생 마릿수”로 하고,
안 부칙 제2조의 제목 및 본문 중 “유실ㆍ유기돌물”을 각각 “유기동물”로 수정가결을
인천광역시 마을상수도 및 소규모급수시설 운영․관리조례안에 대해서도
“제13조(업무의 위탁) 시장은 마을수도시설의 유지 및 운영․관리의 전부 또는 일부를
공공기관 또는 민간에게 위탁할 수 있다.”로 하고,
안 제14조(권한의 위임) “이 조례에 따른 시장의 권한 중 제3조의 사무는
상수도사업본부장에게 위임하고, 제4조부터 제13조까지의 사무는
수도사업소장에게 위임한다.”로 수정가결하였고
인천광역시 도시공원 및 녹지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안 제18조 제2항 제2호 중 “제8호부터 제13호까지 해당하는 자와 만 19세 미만의 자”로
하고, 후단에 단서를 다음과 같이 “다만, 제17조제6호 및 만 19세 미만의 자는
운동시설(운동장, 풋살경기장, 테니스장)에 한한다.”로 신설하고
안 별표2의 운동장의 사용기준 중 휴일의 체육경기란 중 “60,000원~100,000원”을
“50,000원~80,000원”으로 수정가결했습니다.

계속해서 건설교통위원회에서는
인천고속도로 소위원회 활동결과보고서 채택의 건에 대해 원안채택하고
인천광역시 도시계획조례 일부개정 조례안과 인천광역시 건축기본 조례안,
인천광역시 주차장설치 및 관리조례 일부개정 조례안에 대해 원안가결을
인천광역시 도시관리계획(용도지역-연수․원인재 역세권 도시개발구역)변경 결정안에
대해서는 원안과 의견을 같이하기로 의결했으며
LH공사의 부개5단지주공아파트 하자보수비 환수관련 청원은 본 회의에 부의하기로 하고
인천광역시 옥외광고물 등 관리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은 수정가결했으며

교육위원회의 조례안 심의에서는
인천광역시교육청 학교독서교육 조례안과
인천광역시교육청 행정기구 설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인천광역시립학교 설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해서는 원안가결을
인천광역시교직원수련원사용조례 전부개정조례안은 수정가결하며 마무리했습니다.



























9. 현지시찰

다음은 현지시찰 소식입니다.

문화복지위원회는 지난 10월 23일 아시안게임 주경기장 및
십정경기장 건설현장을 현지시찰했습니다.
이날 주경기장 현장에서 위원들은 보조경기장의 주 활용목적과 대회 종료 후 철거하는 가변석에 대해 향후 다른 대회 개최 시 이용 계획 등에 대해 질의하고
십정경기장 현지시찰에서는 대회 시설 외 기타 시설과 장애인들의 운동 연습 가능 여부,
완공시기가 2013년 8월로 되어있는데 전국체전 시 활용 가능 여부,
십정경기장 인근 주민들이 문화생활을 즐길 수 있도록 사후 활용계획을
잘 마련할 것을 당부했습니다.





























10. 제204회 임시회 폐회

마지막 소식입니다.
인천광역시의회 제204회 임시회가 지난 10월 29일
제2차 본회의를 끝으로 폐회했습니다.

이날 제2차 본회의에서는
신임 간부공무원의 인사와
조영홍, 노현경, 구재용, 신현환 의원의 5분발언이 있었습니다.
(현장음 : 순서대로)

이어 2012 – 2016년 중기기본인력운용계획 보고의 건과
16건의 조례안과 변경결정안, 결의안, 청원 등
총 19건의 안건을 처리하며 마무리했습니다.





끝으로 주요단신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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