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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89회(제2차정례회) 의정뉴스(하)

  • 작성자
    홍보담당(홍보담당)
    작성일
    2011년 1월 10일(월) 11:03:34
  • 조회수
    105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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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시 및 교육청 예산안 심사

다음은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예산안 심의 소식입니다.
예결위는 지난 12월8일부터 14일까지 인천시 및 교육청에 대한
예산안을 심도있게 심의했습니다.

첫날 예결위는 2010년도 인천광역시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
제3회 추가경정예산안 심의에서
서울지하철 7호선 인천연장사업 예산이 삭감된 사유와
경인의료원재활병원이 설립취지에 맞게 운영되는지 여부,
동인천역 주변 도시재생사업이 명시이월사업으로 추가하는 사유 등에 대해
집중 질의하며 세입.세출 요구액 6조 9,102억 6,659만 6천원에 대해
세입 311억 7,364만 2천원을 예결위 증액하고
세출에서는 312억 364만 2천원을 증액하고 3,000만원을 예결위 추가 삭감해
세입,세출 각 6조 9,414억 4,023만 8천원으로 조정하고
다만 금번 추경예산안에 누락된 연평도 피해복구 사업비 등
3건의 명시이월조서를 추가하면서 수정가결했으며
2011년도 인천광역시 일반.특별회계 세입.세출예산안 심의에서는
제물포스마트타운 조성 사업에 대한 공감대 형성 필요 및 사업추진상황과
친환경무상급식 전면 실시에 따른 사업추진의 문제점 및
영유아를 위한 무상보육 전면실시 계획, I-TOWER 건립공사 예산이
상임위에서 감액된 사유와 사업의 전면 재검토의 필요성,
2014 인천아시아경기대회 지원 숙박시설 현황 및 대비책 등에 대해
중점심사하며 세입.세출 예산요구액 6조 5,820억 9,402만원에 대해
일반회계 세출부분에서
제물포 행정타운 조성사업비 등
161억 8,214만원을 삭감,
학교급식 지원비 등
36억 6,200만원을 증액하며
증감액의 차액은 예비비로 조정하고
특별회계 세입에서는 183억 7,825만 7천원 삭감하고
세출은 716억 404만 3천원을 삭감해 차액은 예비비로 조정하며
2011년도 인천광역시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 예산은
각 6조 5,637억 1,576만 3천원으로 조정해 수정가결했습니다.

이어 2010년도 인천광역시 교육비특별회계 세입.세출예산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해서는
동운중학교 토지매각 대금이 전액 삭감된 이유와
기성예산액 대비 대폭 증액된 사업이 발생한 사유 등을 질의하며
세입.세출예산 각 2조 3,918억 1,234만 2천원에 대해 원안가결하고
2011년도 인천광역시 교육비특별회계 세입.세출예산 심의에서 위원들은
국고보조금이 전년도 대비 증가폭이 큰 사유와
무상급식 전면실시에 따른 교육청의 의견 및 추진계획,
특화된 방과후 프로그램 개발의 중요성과 사교육 의존도 완화를 통한
학력향상 지원방안 강구 및 학력향상 선도학교 지정 추진 일정 등에 대해
중점심사하며 세입.세출예산 각 2조 3,030억 9,746만 4천원 중
세입은 원안대로 하고 세출부문은 상임위에서 감액 요구한
총 46억 518만원과 예결위에서 54억 6,600만원을 추가 삭감하고
상임위에서 증액 건의한 35억 7천만과
14억 2,160만 4천원을 예결위 추가 증액하며 차액은 예비비로 조정하고
세입·세출 총 규모 2조 3,030억 9,746만 4천원으로 수정가결했습니다.

한편 2011년도 인천광역시 기금운용계획안 심의에서는
남북협력기금 중 영구용역비와 민간경상보조금 등 총 1억원을 삭감하고
예탁금에서 1억원을 증액하며
수입·지출 총규모 3025억4411만9천원으로

수정가결하고 심의를 마무리했습니다.







2. 제3차 본회의 활동

인천광역시의회는 지난 12월 16일 제3차 본회의를 열고
예산안과 조례안 등을 처리했습니다.

이날 본회의에서는
2010년도 인천광역시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 제3회 추가경정예산안과
2010년도 인천광역시교육비 특별회계 세입.세출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
2011년도 인천광역시 및 교육청 소관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 예산안,
2011년도 인천광역시 기금운용계획안,
2011년도 공유재산관리계획안,
2010년도 행정사무감사 결과 보고의 건
및 3건의 조례안과 1건의 건의안을
을 다뤘습니다.

이날 본회의에서는 이한구, 김영태, 박승희, 이재호, 이강호 의원의 5분발언이 있었으며

친환경무상급식추진특별위원회 위원중 김기홍 위원이 사임하고 김영태 의원을 보임하였으며 노현경의원이 추가 선임 되었습니다.

한편 인천광역시의회 조례정비 특별위원회가 구성되었으며
(자막 : 인천광역시의회 조례정비 특별위원회
위원장 : 정수영
간사 : 구재용 안병배
위원 : 김기홍, 노현경, 류수용, 안영수, 이수영, 이재병, 전원기)

연평도 사태 피해주민 지원 특별대책반 활동결과 보고가 있었습니다.

3. 조례안 심의

다음은 각 상임위원회별 조례안 심의 및 기타 안건에 대한 소식입니다.

먼저 의회운영위원회는
2014 인천아시아경기대회 지원 특별위원회 구성결의안에 대해 원안가결했고
기획행정위원회는
OBS 경인 TV 본사 인천이전 건의안과
인사청문회 시행을 위한 지방자치법 등 개정건의안,

인천광역시 도시개발사업설치조례 일부개정조례안과
인천광역시 통합방위협의회 구성 및 운영 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인천광역시 지방공무원 정원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인천광역시의회 사무기구설치 및 직원정수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등
4건은 원안가결을
인천광역시세 부과.징수 및 감면조례안에 대해서는 부칙 제6조 제5항
인천광역시 어항관리 조례 제27조 중 “지방세 기본법 제59조”를
“지방세 기본법 제59조 및 제60조로 한다“로 수정해 수정가결했습니다.

이어 문화복지위원회는 인천광역시 제5기 지역보건의료계획 동의안과
기초노령 연금법 일부개정 건의안,
2014년 인천아시아경기대회 국고보조금 확대지원 촉구 건의안,
인천광역시 시립체육시설 관리운영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해서는
원안가결했고 인천광역시 장애인가족 지원 조례안은
안 제3조 책무를 “인천광역시장은 장애인가족의 안정적인 가정생활을
영위할 수 있도록 종합적인 시책을 마련하고 추진하여야 한다.”와
안 제9조 제2항 중 “군·구에서”를 “군수·구청장이”
부칙에서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로 수정가결을
인천광역시 중증장애인 자립생활 지원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해서도
안 제4조 제1항중 “중증장애인”을 “장애인”으로 하고,
제3항 “시장은 국민기초생활보장법에 따른 수급자중 장애인의 자립생활
지원을 위해 생계보조수당을 예산의 범위에서 지원할 수 있다”로
수정가결했으며
인천광역시 장애인 복지시설 설치 및 운영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인천광역시 노인인력개발센터 설치와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인천광역시 저소득주민 노인장기요양보험급여 이용에 따른 본인일부부담금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인천광역시 출산장려금 지원에 관한 조례,
인천광역시 관광진흥 조례안 등에 대해서도 수정가결했습니다.

다음 산업위원회 조례안 심의에서는
인천광역시 농기계수리센터 설치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과
인천광역시 광역폐기물처리시설 관리 및 운영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해
원안가결하였고

인천광역시 수도급수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수도요금 가산금을 납기경과 후 1개월간 3%의 범위내로 연체일수 만큼 계산하여 징수하도록 개정하는 내용으로 안 제35조 “시장이 따로”를 “시행규칙으로”로 수정하여 수정가결을

인천광역시 하수도 사용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안 제11조의 2 ‘오수’를 ‘하수’로 수정해 수정가결을
인천광역시 경제자유구역발전자문위원회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안은
안 제3조 중 제2항을 “위원회는 당연직 위원과 위촉직 위원으로 구분하되,
당연직 위원은 경제자유구역과 연관된 시 관계관,
인천광역시의회 산업위원장으로 하고 위촉직 위원은
국내·외 기업·경제·홍보분야 전문가, 연구기관의 장,
사회 각계 각 층의 지도층 인사 중에서 시장이 위촉한다“로
안 제7조 제1항 “정기회의는 분기별로 개최하고, 임시회의는 위원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거나 재적위원 4분의 1 이상의 요구가 있을 때에는
위원장이 소집한다”로 수정해 수정가결했으며
인천광역시 장애인기업 지원에 관한 조례안도
안 제6조 본문 중 “독과점의 지위에있거나 일정 규모이상의 장애인기업은”을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로 수정가결했고
인천광역시 유통상생협력과 소상공인 지원조례안에 대해서도
“인천광역시 유통업상생협력과 소상공인 지원에 관한 조례를 다음과 같이
제정한다”를 삭제하고 안 제2조 제3호를 “준대규모점포”란
유통산업발전법 제2조 제3호의2에 따른 점포를 말한다“로
안 제4조 제5항 제6호중 “재래시장”을 “전통시장”으로 수정하고
안 제6조 제2호에 “단, 입점일 3개월 전에 예고할 것을 권고”와
안 제6조 제8호“대규모점포 지역법인화 추진 권고”를 신설하면서
수정가결했습니다.

또한 인천만 조력발전소 건설 중단 촉구결의안과 GM대우 비정규직 노조원 안전 및 조속한 해결책 촉구 결의안도 가결했습니다.

계속해서 건설교통위원회는 공항철도 수도권 통합환승 할인 건의안과
인천광역시 도시재정비 촉진을 위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인천광역시도시계획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해서는 원안가결을
인천광역시 보도구역 및 횡단차도 설치에 관한 조례와
인천도시철도2호선 건설사업 국비조기지원 촉구 결의안은 원안채택했으며
인천광역시 영구임대아파트단지 공동전기요금 지원 조례 제정안에 대해서는
제3조에서 ‘전용면적 59.5㎡이하’는 삭제하고
부칙에서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로 수정해 수정가결했고
계양구 효성구역 도시개발 사업지 조속한 추진을 위한 청원은 보류했습니다.

끝으로 교육위원회는 2013학년도 인천광역시립학교 설립계획안과
2011년도 공유재산관리계획안 설립계획안에 대해 원안가결했고
인천광역시 학원의 설립.운영 및 과외교습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해서는 의결보류 결정하며 마무리했습니다.



3-1. 현지시찰

다음은 산업위원회의 현지시찰 소식입니다.
산업위원회는 지난 12월 10일 현대제철, 가좌사업소, 국립생물자원관, 수도권매립지를 방문해 슬래그집하장 등의 환경관리에 만전을 기할것과 수도권매립지로 인해 피해를 받고 있는 인천시민을 생각하여 인천시민을 위한 사업이 될 것을 주문했습니다.
삽입
4. 시정질문

인천광역시의회는 지난12월 20일부터 22일까지
인천시와 교육청에 대한 시정질문을 벌였습니다.

시정질문 첫날, 윤재상 의원은 송영길 시장과 일문일답을 통해
예산편성의 불합리성과 강화군의 기존 시비보조사업 사업비를 삭감한 사유,
건물 앞 불법 노상적치물 철거 계획, 강화군 실내 게이트볼장 및
체육시설 미완성, 시장의 강화군 방문 약속 이행 촉구 등에 대해
강도 높은 질문을 쏟아냈으며
일괄질문에 나선 안영수 의원은 강화산업단지 조성사업의 추진상황과
사업추진 지연에 따른 인천시의 대책과
강화군민은 연평도 피격사태 이후 서해5도 보다 더 위험하다며 불안해하고
있으니 유사시 대비할 수 있는 비상대피시설 확보대책 등에 대해 묻고
이한구 의원은 인천시의 조직개편에 따른 경제수도추진본부 운영에서
각종 문제들이 나타나고 있어 이에 대한 개선방안과
계산택지지구 공공부지가 12년째 방치되어 있는데 주민들의 불편문제를
빠른 시일 안에 해결할 것과 특히, 송도테크오파크 원장의 해임을
조속히 처리해 정상화 시킬 것을 질의했으며
이성만 의원은 2025도시기본계획에 대해서는
조속한 정비가 필요한 사항으로 인천시의 추진 계획에 대해 묻고
서울지하철 7호선 인천연장에 따른
부평상권 축소 우려에 대한 대책과
시민의 혈세를 쏟아 붓고 있는 민자터널들에 대해
시에서 인수해 운영 활성화 시킬 대책에 대해 주문하고
도화구역개발 시 실질적인 제2청사가 될 수 있도록 추진할 의지 등을
질의하며 마무리했습니다.

계속해서 인천시에 대한 시정질문 소식입니다.

둘째날, 첫 번째 일괄질문에 나선 박승희 의원은
인천시의 대기질 개선에 대한 대책 마련과 각종 도로점용 공사 시
교통관리계획의 개선 방안 마련, 인천의 격을 높일 수 있는 문학상을
제정할 것과 전국 최하위권에 머물고 있는 공무원 청렴도를 높이는
방안 등에 대해 묻고
정수영 의원은 대형마트(SSM)와 관련해 지역의 중소상인과
지역상권을 보호하기 위한 시의 적극적인 행정 필요성과
비정규직을 줄이기 위한 인천시장의 계획,
학자금 이자지원 조례의 실효성이 없으니 제도적 보완을 거쳐
많은 학생들이 혜택을 받을 수 있도록 조치하여 줄 것에 대해 질의했으며
이재호 의원은 송도석산이 개발지연으로 도심의 흉물로 방치되고 있으며,
내·외국인에게 인천에 대한 부정적 이미지를 제공하고 있다며
개발 방안과 명확한 비전을 제시해 달라고 요구하고
각종 개발사업 변경 및 취소에 따른 도시이미지 하락과
시민들의 불안감 해소를 위한 대책, 인사청문회 도입과 관련한
시장의 의지와 향후 계획 등에 대해 집중 질의했습니다.

이어 허회숙 의원은 연평도 피해주민 후속조치 문제와
2011년도 대북지원 사업 계획 및 현재 추진중인 사업에 대한 처리 방안과
인천발전연구원의 향후 운영계획과 개혁방안, 발전방안 등에 대해
질의했으며
강병수 의원은 대우자동차 비정규직 노동자 고공아치 농성에 대한
인천시의 근본적인 대책과 친환경 무상급식 지원정책에서
인천시의 부담분을 조정해 군·구와 형평성을 맞출 것과
친환경 농수산물의 식재료 활용 확대 방안,
옥상녹화 지원사업을 상텃밭 지원사업으로 확대할 계획 등에 대해 묻고
이재병 의원은 재정위기 극복을 위한 청 사 매각 등 과감한 행정을
펼칠 것을 요구하고 학력향상 선도학교 실시는 시민 의견을 충분히 수렴 후
진행할 것과 십정동 송전탑 지중화 사업은 인천시가 적극적으로 나서
한전과 협상을 조속이 매듭지어 처리 할 것 등을 요구했습니다.

서면질문을 선택한 신동수 의원은 무상급식 시행에 따른 급식시설 확충과
군·구 재원부담 해소방안에 대한 인천시의 계획,
남동권역 평생학습관 설립 계획 및 군·구별 평생교육 사업 지원을 위한
중장기 재정확보 계획, 자전거 전용도로의 문제점에 대한 대책 및
향후 계획 등에 대해 질의하고
홍성욱 의원은 자율형 사립고, 자율형 공립고 설치사업과의 관계에서
기존의 교육력 향상사업과의 관계와 본 사업이 평준화정책의 근간을
흔들지 않는 배려가 있는지, 학력지상주의를 부채질하지 않는 내용을
포함할 것 등에 대해 질의했으며
끝으로 배상만 의원은 인천시민의 안보의식과 정체성 확립을 위한
시장의 안보철학과 연평도 등 서해5도 평화유지 구축전략에 대한
정책안에 대해 질의했습니다.

한편 추가질문에 나선 김정헌 의원은 경제자유구역청장을 상대로
LH와 도시개발공사가 경기불황과 자금조달의 이유로 인천시에서 계획한
개발계획을 취소·보류해 가이주 단지에 거주하고 있는
원주민들의 불안이 극에 달해 있다며 조속한 해결책을 요구하며
인천시에 대한 시정질문을 마쳤습니다.

한편 마지막 날 교육청에 대한 시정질문에서

6명의 의원 모두가 일괄질문에 나선 가운데
먼저, 홍성욱 의원은 학력향상 선도학교 사업내용과 관련해
자율형 사립고 및 자율형 공립고 설치 사업과의 관계와
기존의 교육력 향상사업과의 관계,
본 사업이 평준화정책의 근간을 흔들지 않을 배려가 되어 있는지,
특히 학력지상주의를 부채질하지 않는 내용이 꼭 포함될 것을 주문했고
이용범 의원은 교육자치시대에 서울과 다른 교육적 환경을 고려하지 않고
서울을 기준으로 학원교습시간을 밤 10시로 제한하려는 이유와
학교자율화 조치에 따라 학교장의 재량권이 대폭 강화되고 있는
현실에 비추어 볼 때 ‘인천교육력향상프로젝트’에 담긴
야간자율학습자율화 지침은 학교자율화 조치에 역행한다고 판단된다며
이에 따른 대책에 대해 묻고
노현경 의원은 학력향상선도학교 운영과정상 우려되는 문제점과
제일고 개축 선정과정의 의혹과 보다 공정하고 객관적인 학교개축
선정방안을 세울 것, 대안교육의 중요성과 대안교육기관 선정 적합성,
지속적으로 문제를 발생시키는 학력인정 평생교육시설의
법인화 필요성에 대한 교육청의 의지에 대해 질의했습니다.

이어, 박승희 의원은 날로 늘어가고 있는 다문화가족 자녀에 대한
적극적인 교육 지원 대책을 마련할 것과 인천의 학교 야구부 육성을 위한
재정지원과 운동장 확보 계획 등에 대해 질의하고
권용오 의원은 초등학교 3~6학년 실시 예정이었던 무상급식이
시의회 예산심사 과정에서 1, 2학년까지 확대되어 14억이 증액되었으나
전면실시 가능성이 우려되는 바, 보완대책과 실현가능 시기에 대하여
어떤 계획을 갖고 있는지 물었으며
마지막으로 정수영 의원은 전교조 교사 징계와 관련해
향후 징계위원회 개최 시기와 재판 이후 징계위원회를 개최할 의향에 대해
묻고 여자고등학교가 없는 용현5동 일대 학생들의 원거리 통학에 대한


불편함을 해소 시킬 수 있는 여고 신설 계획 등을 질의하며
시정질문을 마무리했습니다.


5. 제189회 제2차 정례회 폐회

마지막 소식입니다.
인천광역시의회 제189회 제2차 정례회가 지난 12월 23일
제7차 본회의를 끝으로 폐회했습니다.

이날 제7차 본회의에서는
안병배의원의 물포고 송도이전 반대입장에 대한 5분 발언이 있었습니다.
이어 각 상임위원회에서 심사한
30의 조례안 및 건의안 등 안건을 처리하고
2014 인천아시아경기대회 지원 특별위원회 위원 선임의 건과
인천광역시의회 핀환경 무상급식 추진 특별위원회 위원 사직의 건을 처리하고 마무리 했습니다.
이날 김기신 의장은 시민과 소통하는 의회, 희망을 주는 의회로 거듭날 것을 다짐하고 더욱더 으정활동에 노력하겠다고 말했습니다.
(현장음:김기신 의장)


단신

1. 유통업상생협력과 소상공인 지원관련 간담회 개최

○ 일 시 : 2010. 12. 13(월) 16:00
○ 장 소 : 시 의회 의원총회의실
○ 주 최 : 인천광역시의회 산업위원회
○ 내 용
- 시 관련부서로부터 추진상황에 대한 경과보고 청취
- 시민단체가 참여하는 자유토론을 통한 다양한 의견을 수렴

2. 시민 의정체험 프로그램 참여대상자 모집
○ 대상 : 시의회 체험활동에 관심 있는 시민
○ 신청기간 : 2010. 12. 20 ~ 2011. 1. 10
○ 신청방법 : 문서·시의회 홈페이지·전화 신청
○ 인원 : 매 회당 30여명
○ 운영시기 : 총 10회
※ 문의 : 의사담당관실(☏440-6143)

3. 사랑나눔 장학생 장학증서 전달
❍ 일 시 : ‘10.12.30(목) 11:30
❍ 장 소 : 인천광역시 의회
❍ 대 상 : 6개 시설 13명
❍ 장학금 : 1인당 370만원


4. 제190회 인천광역시의회 임시회 개최
○ 기 간 : 2011. 1. 21(금) ~ 1. 31(월), 11일간
○ 주요내용
- 시정보고, 실국별 업무보고(행감추진계획 보고)
- 조례안 및 기타 안건 처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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