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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1.03.18(목) 기** ]

자치경찰 조례안 반대 합니다.

이번에 수정된 자치경찰 조례안을 보면 개정할 경우 필요시 인천광역시경찰청장과 협의를 한다고 돼 있습니다. 즉 자치경찰업무가 임의대로 평소 경찰이 하던 업무와 상관없이 정해질수 있다는 얘기인데 이게 맞는건지 모르겠습니다. 사무범위가 임의적으로 확대될 경우 도움을 정말 필요로 하는 시민들에게 도움을 주기 힘들어질텐데 그럼 경찰이란 조직의 존재의의가 퇴색될 것이라 생각합니다.

기**님의 질문에 대한 답변입니다.

❍ 의정활동에 많은 관심을 가져주시는 귀하께 깊은 감사를 드립니다.

❍ 우선 귀하를 비롯하여 많은 분들께서 인천광역시의회 홈페이지 시민의 소리를 통하여 의견을 주신 「인천광역시 자치경찰사무와 자치경찰위원회 조직 및 운영 등에 관한 조례안」중 제2조제2항은 시 정부의 입법예고와 같이 “개정할 필요가 있는 경우 ~ 미리 인천광역시경찰청장과 협의 절차를 거친다.”로 행정안전위원회 예비심사를 거쳐 본회의에서 최종 가결되었음을 알려드립니다.

❍ 인천의 자치경찰제는 이번 조례안을 기반으로 시범운영을 거쳐 7월부터 본격적으로 시행하게 됩니다.

❍ 우리 위원회는 시 정부에 공청회나 토론회 등을 개최하여 각계각층 시민, 경찰 당사자 등의 의견을 적극적으로 수렴할 것을 권고하였으며, 자치경찰제가 취지에 맞게 운영될 수 있도록 시 정부에 대한 감시와 견제에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 감사합니다.

[ 2021.03.30 행정안전전문위원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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