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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3.11.16(목) 임** ]

검단신도시 고가도로 반대합니다

진정서
회신받을 개인 정보
성명 : 인천광역시 서구 원당동 검단 신도시 AA10-1 블록 입주자
FAX :


안녕하세요 인천시민을 위하여 밤낮으로 노력해주시는 시의회 여러분들께 감사 인사 먼저 올리겠습니다. 저는 인천시 서구 원당동 검단신도시 AA10-1블록에 위치한 ‘검단 e편한세상 웰카운티 예비 입주민’입니다. 최근 인천시도 반대하는 고가건설이 강행되고 있다는 사실을 알게되어 무척이나 속상한 마음에 진정서를 제출하게 되었습니다. 인천광역시 원당동에 위치한 서구 원당태리 고가도로 3번도로는 AA10-1 입주민들의 찬반 동의도 없이 인천시 서구 아라동 현 주민들을 대상으로 찬반 투표를 진행 후 착공에 들어갔습니다. 인천시 도로과는 중재도 노력해보고, 결렬히 반대도 하고 있으나 녹록치 않은 현실입니다. 해당 건설은 2017년 광역교통위원회에서 택지개발을 함과 동시에 준공되었어야 하나 착공률이 0%로 지금까지 완공이 되지 않고 있었습니다. 해당 고가건설 준공으로 인하여 AA10-1 입주민들은 24시간 분진과 소음에 노출되어야 하며 15M 방음벽을 바라보며 평생을 살아야 하는 위기에 놓였습니다. 해당 고가도로가 완공 될 시에 바로 옆에 위치한 풍무동과 아라동의 단절을 야기함과 동시에 AA10-1입주민들의 조망권을 침해하고 등하교시 사고위험도가 높아지며, 더불어 분진과 소음으로 인한 생명권까지 위협 받게 될 것입니다.

2017년 사업인가가 떨어진 해당 고가사업은 현재까지 이렇다할 공정률을 보이지 못하며 검단신도시 시민들의 교통체증을 야기시켰습니다. 그러나, 도로건설 공정률이 낮다고하여 주민들의 생존권과 조망권, 재산권을 침해할 수는 없습니다. LH건설이 다른 방법을 모색하여 검단신도시 내 주민들의 교통편의를 증진시켜야 할 일이라 생각합니다.

저희 예비 입주민들은 시의회의 목소리가 간절하게 필요합니다. 2기신도시로써 검단신도시가 미관적으로도 좋지 못한 고가건설이 강행되게 된다면 도시 전반적인 경관을 해침과 동시에, 다른 지역구들은 고가건설을 막대한 지역 예산금을 들여 없애고 있는 실정인데 시대를 완전하게 역행하는 사고로 밖에 보이지 않습니다.
또한 인천광역시청 도로과역시 해당 고가건설을 두고 상당한 고심 끝에 반대 입장을 고수하고 있습니다. 광역교통본부 즉 시의회에서 적법한 절차를 밟아 반대 후 취소한 사안을 한국주택공사 (이하 LH)가 반대할 수는 없다고 생각합니다.

지자체의 반대에도 불구하고 주먹구구식 교통편의를 위하여 2017년부터 7년여간의 시간을 허비한 LH는 빠르게 짓겠다는 이유 하나로 주민들의 헌법상 보장되는 기본권을 침해하려고 하고 있습니다.

모든 신도시 내에 도로가 주민 편의와 주민 입주 전 이루어져야 하는것은 아닙니다. 허나 지하화가 충분히 가능한 사안임에도 불구하고 7여년간의 시간을 허비한 후 지자체도 반대하는 고가건설을 강행하는 한국주택공사의 무분별한 악행을 막아주십사 민원을 제기하게 되었습니다.

부디 시의회의 고견선처 부탁드리며, 해당 사안을 건설교통위원회 회의 안건에 꼭 넣어주시길 간곡하게 부탁드리는 바입니다.

임**님의 질문에 대한 답변입니다.

1. 의정활동에 많은 관심을 가져 주시는 귀하 등께 깊은 감사를 드립니다.

2. ‘검단~드림로간 도로와 3번도로 연결 입체시설(유현사거리 구간)’건에 대하여는
관련 기관(부서)인 인천광역시 도시개발과, 도로과 의견을 확인하고 그 결과를 아래와 같이 알려드리니,
더 궁금한 사항 및 추가설명이 필요한 경우에는 도시개발과 및 도로과(이진성 주무관 440-3322, 박주열 주무관 440-3772)로
문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검단~드림로간 도로(舊 원당~태리간) 유현사거리 부근 입체화(고가 또는 지하차도 등)에 대해서는
우리 시 정책(도로)방향과 도시환경 개선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고,
관련기관(한국토지주택공사, 인천도시공사) 등 협의를 통해 합리적인 최적의 방안을 강구하고 있음을 알려드립니다.

3. 아울러, 우리 시의회에서도 집행기관(인천광역시)이 적법하고 합리적으로 행정을 집행하고 있는지에 대해
감시하는 감시기관으로서 관심을 가지고 살펴 볼 계획임을 알려드립니다. 끝

[ 2023.11.26 전문위원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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