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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3.11.24(금) 이** ]

대통령의 일조높이 변경에 따른 시조례개정 요청

대통령의 일조높이 변경에 따른 시조례개정 요청

민원질의)
귀시의 무궁한 발전을 기원합니다.
건축법 시행령 일조높이 9m->10m 개정 공포 관련입니다.(2023년 09월 12일)

해방 법률의 1m차이는 개정 취지에서 밝혔듯이 강화된 단열재 기준과 적정 층고 확보를 통한 사용자의 환경개선에 중요한 요소로 장기간의 민원요청을 통해 건축법 시행령이 개정 되었습니다.

하지만 10월30일 1차 민원 요청 후 현재 11월 24일 인천광역시 조례는 종전의 9m로 미개정 상태입니다.

민원인들은 건축인허가 및 착공을 미루며 빠른 조례 개정을 기다리고 있는 상태입니다. 최근 경제적 여건상 단기간에도 금융 및 원자재가격 상승 등의 어려움이 증가되는 현실을 감안하시어 빠른 검토를 부탁드립니다.
참고로 고양특례시의 경우 연내 처리를 위해 시의회 소위원회 상정을 하는 등 다른 지자체와의 형평을 고려하시어 검토 부탁드립니다.



첨부) 건축법 시행령
인천광역시 건축조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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건축법 시행령
[시행 2023. 9. 12.] [대통령령 제33717호, 2023. 9. 12., 일부개정]

제86조(일조 등의 확보를 위한 건축물의 높이 제한) ① 전용주거지역이나 일반주거지역에서 건축물을 건축하는 경우에는 법 제61조제1항에 따라 건축물의 각 부분을 정북(正北) 방향으로의 인접 대지경계선으로부터 다음 각 호의 범위에서 건축조례로 정하는 거리 이상을 띄어 건축하여야 한다. <개정 2015. 7. 6., 2023. 9. 12.>
1. 높이 10미터 이하인 부분: 인접 대지경계선으로부터 1.5미터 이상
2. 높이 10미터를 초과하는 부분: 인접 대지경계선으로부터 해당 건축물 각 부분 높이의 2분의 1 이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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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광역시 건축 조례
[시행 2023.04.17]
(일부개정) 2023-04-17 조례 제 7018호

제32조 (일조 등의 확보를 위한 건축물의 높이제한) ① 영 제86조제1항에 따라 전용주거지역 또는 일반주거지역안에서 건축물을 건축하는 경우에는 건축물의 각 부분을 정북방향의 인접대지 경계선으로부터 다음 각 호에서 정하는 거리이상 띄어 건축하여야 한다. 다만, 담장·연면적 10제곱미터 이하인 부속건축물 및 영 제119조제1항제5호에 따라 높이에 산입되지 아니하는 부분의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개정 2009-10-05>
1. <삭제 2013-05-21>
2. 높이 9미터 이하인 부분 : 인접대지경계선으로부터 1.5미터 이상
3. 높이 9미터를 초과하는 부분 : 인접대지경계선으로부터 해당 건축물 각 부분 높이의 2분의 1 이상

이**님의 질문에 대한 답변입니다.

1. 의정활동에 많은 관심을 가져 주시는 귀하께 깊은 감사를 드립니다.

2. 귀하께서 말씀하신 ‘일조높이 관련 인천광역시 건축 조례 개정 검토 요청’건에
대하여 관련부서의 의견을 확인하고 그 결과를 아래와 같이 알려드리니,
더 궁금한 사항이 있으신 경우에는 인천광역시의회 건설교통전문위원
고유리(☎032-440-6244), 인천광역시 건축과 이보경(☎032-440-4723)으로
연락 주시면 성심껏 답변 드리겠습니다.

□ 검토 의견
❍ 「인천광역시 건축 조례」개정을 추진중에 있으며, ’24년 상반기 내 조례를 개정 및 공포할 예정임

□ 진행 사항
❍ ’23. 10. 17.: 건축 조례 개정 사항 제출 요청(시→군·구, 인천건축사회)
❍ ’23. 12. 8.: 인천광역시 건축 조례 개정 계획 수립
❍ ’23. 12. 8.: 소관 부서 의견 조회(규제심사, 부패영향평가, 성별영향평가, 물가대책위원회 심의)

□ 향후 추진 계획
❍ ’23. 12.: 입법예고 및 의견조회(20일 이상)
❍ ’24. 1.: 법제심사
❍ ’24. 2.: 조례규칙 심의회 심의(개정안) 및 의회 안건 이송
❍ ’24. 3.: 시의회 의결(제293회) 및 조례규칙 심의회 심의(공포안)
❍ ’24. 4.: 개정조례 공포

[ 2023.12.11 전문위원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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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건설교통위원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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