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2024.02.10(토) 김** ]
영종2동 주민자치위원회 위원 겸직 현황을 조사해주십시오.
인천광역시 중구 영종2동 주민자치위원회 위원이 최종 선정되었습니다.(첨부 파일 참조)
주민자치위원회가 특정한 정당의 목소리를 대변하거나,
자유로운 의사표현을 하지 못하고 소위 '거수기'가 되지 않기를 바랍니다.
선정된 위원들에 대해 기관 겸직 여부를 조사하여,
타기관 혹은 민간에 겸직을 하고 있는 경우 공개해 주시기 바랍니다.
영종2동 행정복지센터 홈페이지의 공지사항에서
선정된 위원들의 명단은 확인할 수 있으나 겸직이나 소속 여부는 확인할 수 없습니다.
인천광역시 중구 영종2동 공고 제2024-2호에 의하면,
주민자치위원의 직무에 대해 다음과 같이 규정하고 있습니다.
마. 주민자치위원의 직무
- 주민자치회 운영과 관련한 각종 교육 ․ 연수 등에 적극 참여하여야 합니다.
- 주민자치회 회의와 활동에 적극 참여하여야 합니다.
- 「지방분권 및 지방행정체계 개편에 관한 특별법」 제29조2항에 따라 주민자치위원은 정치적 중립의 의무를 가지며,「공직선거법」 제60조제1항에 따라 주민자치위원은 선거운동을 할 수 없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