강**님의 질문에 대한 답변입니다.
1. 의정활동에 많은 관심을 가져주시는 귀하께 깊은 감사를 드립니다.
2. 귀하께서 제출하신 민원은 '장사시설에 관한 조례 신설 요청'으로 판단되며 관련 기관(인천광역시 노인정책과)의 의견을 확인하고 아래와 알려드립니다.
○ 무연고 사망자, 무연고 유해 등의 처리시 국가유공자에 해당하는지 꼭 확인하도록 하는 내용의 인천광역시 장사시설에 관한 조례 개정(신설)요청에
대하여
* 참고사항[장사 등에 관한 법률 제12조 제3항]
- 시장등은 제1항에 따라 무연고 시신 등을 처리하기 전에 무연고 사망자가 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제4조에 따른 국가유공자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자(이하 "국가유공자등"이라 한다)인지 여부를 행정정보시스템을 통하여 확인하고, 국가유공자등인 경우 관할 지방보훈청
(지방보훈지청을 포함한다)과 함께 국가보훈부장관이 정하는 바에 따라 장사 예우를 받을 수 있도록 하여야 한다.<신설 2024. 2. 6.>
○ 상위법령(장사 등에 관한 법률)에 규정하는 있는 내용은 조례에 당연히 적용되므로 신설 조례 제정의 실익이 없고 입법체계 및 입법경제상
바람직하지 않을 것으로 사료되어 지양하고 있음을 알려드립니다.
3. 더 자세히 궁금한 사항이 있으신 경우에는 인천광역시 노인정책과(☎ 032-440-2832)로 문의하여 주시기 바라며, 우리 시의회에서도 주어진 권한과
절차의 범위 내에서 귀하가 요청하신 내용이 이루어질 수 있도록 적극적으로 소통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끝.
[ 2024.02.19 전문위원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