특별위원회를 소개합니다.
조례정비 특별위원회
구성사유
지방자치의 본질적 요소이며 주민생활과 직결된 우리시 조례에 대하여 조사,연구,검토 및 시민의견 수렴을 통해 불합리한 조례를 발굴 개정하여 시민의 삶의 질 향상과 지방화시대의 행정여건 변화에능동적 대응하기 위함.
소속위원
위원장 정수영, 간사 구재용, 간사 안병배, 김기홍, 노현경, 안영수, 이수영, 이재병, 전원기, 허회숙
활동기간
2010. 12. 16 ~ 2011. 9. 15(9개월간)
활동계획
지역실정에 맞지 않는 조례 및 시민에게 불편`부당을 초래하는 조례 등을 발굴하여 정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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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료관리 담당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