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천시의회 김종득 의원, 주차환경개선지구 지정에 따른 예산 우선지원 근거 마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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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광역시의회 김종득 의원(민·계양구2)이 주차환경개선지구 지정에 따른 예산 우선 지원 근거를 마련했다.
27일 인천광역시의회 건설교통위원회에 따르면 소속 김종득 의원이 대표 발의한 ‘인천광역시 주차장 설치 및 관리 조례 일부개정 조례안’이 ‘제303회 인천시의회 임시회’ 상임위원회를 통과했다.
이번 조례 개정안에는 군수·구청장이 지정한 주차환경개선지구에 대해 인천시가 예산의 범위 안에서 우선 지원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주택가 노외주차장, 학교·공원 지하주차장 조성 등 시민이 체감할 수 있는 실질적인 사업을 포함하도록 지원 대상을 구체화함은 물론 효율적인 예산 집행 기반을 마련하는 것을 주 내용으로 담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