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천시의회 신성영 의원, 스마트농업 육성 및 지원 근거 마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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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광역시의회 신성영 의원(국·중구2)이 인천지역 스마트농업 육성 및 지원을 위한 근거를 마련했다.
인천시의회 산업경제위원회에 따르면 소속 신성영 의원이 대표 발의한 ‘인천광역시 스마트농업 육성 및 지원 조례안’이 이날 열린 ‘제303회 임시회’소관 상임위원회 심사를 통과했다.
이번 조례안은 ‘스마트농업 육성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2024년 7월)에 따라 인천시가 스마트농업 육성을 위한 정책을 체계적으로 수립하고, 관련 사업을 지원할 수 있는 법적 근거를 마련하기 위해 제정됐다.
신성영 의원은 “이번 조례안은 인천시를 제외한 16개 시·도가 시행 중인 내용으로 상위법이 제정·시행된지 1년이 지난 이후에도 별도의 조례가 없어 관련 정책 추진에 어려움이 있었다”며 “인천시 농업 기반의 현대화와 기후변화 대응을 위한 농업정책 추진에 도움이 될 것”이라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