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진)인천시의회_이강구_의원,_전동킥보드_통행금지_구역_지정_근거_마련.jpg (578KByte) 사진 다운받기
이강구 의원이 대표 발의한 ‘인천광역시 개인형 이동장치 이용 안전 증진을 위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이 2일 열린 ‘제306회 임시회’ 소속 상임위원회(건설교통위원회) 심사에서 원안 가결됐다.
이번 개정안은 최근 전동킥보드 등 개인형 이동장치의 급속한 확산에 따라 인도 불법 주행, 무단 방치, 안전모 미착용 등 시민 안전을 위협하는 문제가 지속적으로 발생, 이를 예방하고 안전한 보행 환경을 조성하기 위해 발의됐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