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천광역시의회 이강구 의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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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도자료

인천시의회 이강구 의원, 전동킥보드 통행금지 구역 지정 근거 마련
  • 작성자
    언론홍보담당(소통홍보담당관)
    작성일
    2026년 2월 2일(월)
  • 조회수
    73

인천시의회 이강구 의원, 전동킥보드 통행금지 구역 지정 근거 마련 이미지 2 (사진)인천시의회_이강구_의원,_전동킥보드_통행금지_구역_지정_근거_마련.jpg (578KByte) 사진 다운받기

이강구 의원이 대표 발의한 인천광역시 개인형 이동장치 이용 안전 증진을 위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2일 열린 306회 임시회소속 상임위원회(건설교통위원회) 심사에서 원안 가결됐다.

 

이번 개정안은 최근 전동킥보드 등 개인형 이동장치의 급속한 확산에 따라 인도 불법 주행, 무단 방치, 안전모 미착용 등 시민 안전을 위협하는 문제가 지속적으로 발생, 이를 예방하고 안전한 보행 환경을 조성하기 위해 발의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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