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임위원회
의원 홈페이지
현역 의원의 이름을 선택하시면 의원의 개인 홈페이지를 열람하실 수 있습니다.
ㄱ
ㄴ~ㅅ
ㅇ
ㅈ~ㅎ
전체다운
(사진)인천시의회_이인교_의원,_역세권_인동간격_0.8배에서_0.5배로_완화.jpg (417KByte) 사진 다운받기
역세권 재건축·재개발 사업의 사업성을 높이기 위해 공동주택 동(棟) 사이의 이격거리(인동간격) 기준을 대폭 완화하는 법적 기반이 마련됐다.
인천광역시의회는 24일 ‘제310회 제1차 정례회’ 제2차 본회의에서 이인교 의원(국·남동구6)이 대표 발의한 ‘인천광역시 건축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최종 의결했다.
목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