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천광역시의회 이인교 의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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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도자료

인천시의회 이인교 의원, 역세권 인동간격 0.8배에서 0.5배로 완화
  • 작성자
    언론홍보담당(소통홍보담당관)
    작성일
    2026년 6월 24일(수)
  • 조회수
    21

인천시의회 이인교 의원, 역세권 인동간격 0.8배에서 0.5배로 완화 이미지 2 (사진)인천시의회_이인교_의원,_역세권_인동간격_0.8배에서_0.5배로_완화.jpg (417KByte) 사진 다운받기

역세권 재건축·재개발 사업의 사업성을 높이기 위해 공동주택 동() 사이의 이격거리(인동간격) 기준을 대폭 완화하는 법적 기반이 마련됐다.

 

인천광역시의회는 24310회 제1차 정례회2차 본회의에서 이인교 의원(·남동구6)이 대표 발의한 인천광역시 건축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최종 의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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