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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광역시의회가 유동인구 감소와 소비 위축 장기화로 어려움을 겪는 지하도상가의 상권 회복을 위한 기반을 마련했다.
19일 인천시의회 산업경제위원회에 따르면 소속 이명규 의원(국·부평구1)이 대표발의한 ‘인천광역시 지하도상가 관리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이 이날 열린 ‘제307회 임시회’ 소관 상임위원회(산업경제위원회) 심의를 통과했다.
이번 개정안은 유동인구 감소와 소비 위축의 장기화로 어려움을 겪는 지하도상가 점포 운영자들의 부담을 덜고자 하는 조치로, 한시적으로 적용 중인 사용료 경감 기간을 1년 더 연장하는 내용을 담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