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천시의회 문세종 의원, 계양TV 도첨산단에 앵커기업 유치 물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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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시 기업 유치의 취약점으로 꼽히던 ‘산업단지 입주기업 취득세 감면 제도 부재’가 드디어 일부 해소될 전망이다.
2일 인천광역시의회 산업경제위원회에 따르면 소속 문세종 의원(민·계양4)이 대표 발의한 ‘인천광역시 시세 감면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이 이날 열린 ‘제303회 임시회’ 소관 상임위원회(행정안전위원회)에서 원안 가결됐다.
이 조례개정안은 ‘지방세특례제한법’ 제78조에 따라 산업단지 입주기업에 대한 취득세 기본 감면(최대 50%) 외에도 추가 감면(최대 25% 범위 내) 혜택을 줄 수 있도록 하는 내용을 골자로 한다.
문세종 의원은 “다른 지자체가 기업 유치에 지원하는 만큼이라도 인천시에서도 해줘야 하는데, 그러지 못한 상황을 타개하고자 조례를 개정하게 됐다”며 “이번 조례 개정을 통해 타 지자체와의 세제 인센티브 형평성 확보는 물론 앵커기업 유치 여건도 개선될 것”이라고 설명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