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천광역시의회 이용창 의원

전체메뉴


보도자료

인천시의회 이용창 의원, 특수교육 대상자 학습권 보장 기반 강화
  • 작성자
    언론홍보담당(소통홍보담당관)
    작성일
    2026년 1월 29일(목)
  • 조회수
    28

인천시의회 이용창 의원, 특수교육 대상자 학습권 보장 기반 강화 이미지 2 (사진1)인천시의회_이용창_의원,_특수교육_대상자_학습권_보장_기반_강화.jpg (437KByte) 사진 다운받기

인천시의회 이용창 의원, 특수교육 대상자 학습권 보장 기반 강화 이미지 3 (사진2)인천시의회_이용창_의원,_특수교육_대상자_학습권_보장_기반_강화.jpg (436KByte) 사진 다운받기

29일 인천시의회 교육위원회에 따르면 이용창 의원이 특수교육 학생들을 지원하기 위해 대표 발의한 인천광역시교육청 특수교육 진흥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이 이날 해당 상임위원회(교육위원회)의 심의를 원안대로 통과했다.

 

이번 개정조례안은 특수교육대상자가 일반학교에서 차별 없이 또래와 함께 교육받을 수 있도록 하는 통합교육에 대한 내용을 추가하는 것을 주요 골자로 하고 있다.

 

개정조례안에는 통합교육을 위한 교육감과 학교장의 역할을 규정했고, 원활한 통합교육 운영 방안과 특수교육지원센터 운영, 특수교육대상자 및 가족 지원 방안 등을 특수교육진흥기본계획에 포함하도록 규정했다.

 

또한, 교육감이 특수교육대상자의 이동 및 교육 편의를 위한 시설 보강 사업 특수교육대상자의 관련 서비스 지원 확대를 위한 교육홍보사업 그밖에 특수교육 편의 지원을 위해 필요한 사업 등을 할 수 있도록 했다.

공공누리 공공저작물 자유이용 허락 - 출처표시

목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