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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광역시의회 산업경제위원회 김유곤 의원(국·서구3)이 20년 넘게 동결된 축산부류 중개수수료 기준을 현실화했다.
19일 인천광역시의회 산업경제위원회에 따르면 소속 김유곤 의원이 대표발의한 ‘인천광역시 농산물도매시장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이 이날 소관 상임위원회(산업경제위원회) 심사를 통과했다.
이번 개정안은 농산물도매시장에서 거래되는 축산부류(牛) 중개수수료 최고한도가 지난 2001년 인상 이후 20년 이상 동결돼 온 점을 고려해 변화된 유통환경과 물가 수준을 반영하기 위해 추진됐다.
개정안의 주요 내용은 중도매인이 징수하는 축산부류(牛) 중개수수료의 최고한도를 기존 ‘거래금액의 1천분의 20 이내’에서 ‘1천분의 25 이내’로 상향 조정하는 것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