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천e음 특위 구성 결의안은 근거와 명분 부족...원칙과 시민의 신뢰 지켜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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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광역시의회 행정안전위원회 소속 김명주 의원(민·서구6)은 최근 인천시의회 본회의를 통과한 ‘인천e음(코나아이) 불법·부정행위 관련 행정사무조사 특별위원회 구성 결의안(대표 발의 신동섭 의원)’에 대해 공식 반론을 제기했다.
김명주 의원은 “수사기관이 명백하게 무혐의로 결론 낸 사안을 다시 특위로 조사하겠다는 것은 사법 판단 자체를 부정하는 행위”라며 “법치주의를 넘어서는 정치적 압박은 의회의 권위를 떨어뜨린다”고 비판했다.
그는 또 “특위는 두 개 이상의 상임위 소관에 걸친 사안일 경우에만 구성된다”면서 “이번 안건은 산업경제위원회의 단일 소관으로 충분히 다룰 수 있음에도 억지로 감사관실을 끌어들여 특위 요건을 충족시키려는 인상을 준다”고 꼬집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