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천시의회 행안위, 제304회 임시회 안건 20건 심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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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광역시의회 행정안전위원회는 지난 14일부터 23일까지 열린 ‘제304회 임시회’에서 총 20건의 안건을 심사해 18건을 원안 또는 수정 가결하고, 2건을 보류했다고 23일 밝혔다.
보류된 안건은 ‘인천광역시 2025년도 제2차 수시분 공유재산관리계획안’과 ‘인천광역시 2026년도 정기분 공유재산관리계획안’ 등으로, 모두 ‘공유재산 및 물품 관리법’ 제10조의2에 따른 절차상 하자가 그 이유였다.
한편, 이번 임시회에서 행정안전위원회는 기획조정실, 재정기획관, 행정국 등 소관 부서의 각종 조례안과 공유재산 관리계획 등을 종합적으로 검토했으며, 시정 전반의 합리성과 투명성 제고를 위해 세심하고 내실 있는 심사를 진행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