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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인천광역시의회와 인천광역시가 내년 1월
인사권 독립에 따른 인사 분야 소통협력체계를 구축했다.
인천광역시의회는 22일 시의회 접견실에서
신은호 의장과 박남춘 시장을 비롯해 양 기관 실무자들이 참석한 가운데
지방의회 인사권 독립에 따른 인사운영 업무협약을 체결했다.
이날 업무협약은 지방자치법 전부개정으로
내년 1월 13일부터 지방의회 인사권이 독립됨에 따라
의회와 시 정부 간 효율적인 인사 협력체계 구축을 위해 이뤄졌다.
협약에 따라 인천시의회와 인천시는연 2회 정기 인사교류를 실시해
인력 균형 배치 및 양 기관 간 공무원 승진 균형을 유지하기로 했다.
또 업무 전문성과 효율성 확보 차원에서
임기제공무원 채용시험과 단기 교육훈련은 의회가 자체 실시하고,
7·9급 공채시험과 후생복지제도 운영 등은 시에서 통합 추진해
인사 분야 상호 협력을 지속해 나갈 계획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