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천광역시의회 허식 의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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칼럼/기고문

공영개발 보상의 개선방안

  • 작성자
    경인일보
    작성일
    2008년 10월 7일(화)
  • 조회수
    562
                 공영개발 보상의 개선방안

▲ 허식 (인천광역시 의원)
인천시청 앞 광장은 주민들이 시장과 시의원에게 억울함을 호소하고 시정을 요구하는 장(場)이 됐다. 연중 집회가 끊이지 않고 있다. 공영개발에 따른 재산권 보장과 보상에 대한 불만 표출이 가장 많이 차지한다.

헌법과 '공익사업을 위한 토지 등의 취득 및 보상에 관한 법률'은 재산권 보장과 정당한 보상을 규정하고 있다. 그러나 인천시의 보상대책은 아직도 불평등하고 주민의 요구를 충족시키지 못하는 부분이 있다. 특히 민영개발의 보상대책과 극명하게 다른 부분도 있어 논란이 되고 있다.

첫째, 이주자택지(땅)와 비교해 상대적으로 불이익을 받고 있는 주택(아파트) 공급이다. 대한주택공사나 한국토지공사는 이주자택지를 조성원가 이하로 공급하고 있다. 그러나 주택은 일반 분양가로 공급하고, 무주택 자격을 유지해야 하는 조건까지 달고 있다.

원주민 이주대책은 이주정착지 조성이 원칙이다. 때문에 공공시설 설치비의 사업시행자 부담 원칙은 지켜져야 한다. 건설원가로 공급하는 경우에도 '생활기본시설비'를 공제한 가격으로 공급해야 법 취지나 형평성에 맞다.

둘째, 생활대책의 미비점이다. 생활대책은 법적 규정이 없다. 때문에 상인이나 상가세입자의 경우 사업시행자의 처분만 바랄 수밖에 없다. 공공기관도 각각의 규정대로 시행하고 있기 때문에 원칙이 없다.

'루원시티'(가정오거리 주변 도시개발사업)의 경우, 인천시와 주공은 생활대책용지로 9.9~13.2㎡씩 주겠다고 했다. 그러나 상인들은 26.4㎡를 요구하고 있다.

또한 상가분양권을 받을 수 있는 대상자는 두 가지 경우만 해당된다. 첫째는 상가 소유주이면서 영업을 하고 있는 주민, 둘째는 영업을 하고 있는 세입자다. 소유주이지만 나이가 들어 은퇴한 후 세를 준 경우, 상권이 죽어 임대도 못 놓은 경우 등은 상가분양권을 받지 못한다. 임대 상가 소유주들의 반발은 불보듯 뻔하다.

반면 민간개발은 상가 소유주에게 상가분양권을 주고 세입자에게 보증금과 이사비용을 준다. 지난 6월 말 현재 루원시티 영업권 보상 대상 1천652개소 중 408개소(약 25%)가 임대 상가 소유주다. 앞으로 삼희상가 협의가 시작되면 그 비율은 더 높아질 것으로 예상된다.

인천역·동인천역·제물포 역세권 등 상권이 죽어있는 곳일수록 그 비율은 훨씬 높을 것이고, 이는 보상시 큰 문제로 대두될 것이다.

동인천역 북광장 바로 옆에 위치한 중앙시장 속칭 '양카시장'의 경우 상권이 완전히 죽어 90% 이상의 상가가 문을 닫았다. 이들 상가 소유주들에게 보상만 받고 나가라고 하면 누가 나가겠는가? 공공기관이 소유권을 인정하지 않는 것은 재산권 보장이나 평등권에서의 역차별이고, 자본주의 사회에서 부당한 일이다.

셋째, 도시계획시설 사업시 불이익이다. 도로·공원·광장·주차장 등의 도시계획시설사업은 이주대책 수립이 미미한 편이다. 사업의 공익성은 택지개발사업에 비해 크지만 이주대책을 수립, 실시하지 않고 있는 것이다. 500만~1천만원 수준의 이주정착금을 주는 것으로 이주대책을 갈음하고 있다. 소액의 보상금으로는 전세금 마련도 충분치 못한 실정이다.

공익사업의 종류에 따라 보상의 내용과 금액이 달라지는 것은 헌법상의 평등권에도 위배되는 것이다. 도시계획시설사업에도 이주대책과 생활대책이 마련되어야 할 것이다.

실제로 동인천역 북광장 조성사업은 상가 소유주에 대한 생활대책이 이뤄지지 않고 있다. 동인천역 역세권 개발사업과 동일한 혹은 버금가는 조건으로 이주·생활대책을 세워야 보상 협의가 원만하게 마무리될 것이다.

인천의 공영개발사업은 어떤 기관이 추진하느냐에 따라 보상 기준이 다르다.

인천 실정에 맞는 보상안을 통일시키되 '보상금=입주금'이라는 공식이 성립되어야 한다. 여기에 ▲건설원가에서 생활기반시설비 제외 ▲상가 소유주에게 감정가액으로 상가 분양권 제공 ▲도시계획시설사업도 이주·생활대책 수립 등이 포함되어야 한다.

이런 보상안이 나와야 원주민들의 정착률이 높아지고, 시청 앞 광장은 항상 문화행사가 넘치는 장으로 새롭게 태어날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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