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천시의회, 지방의회법 제정은 지방의회 주체인 지역주민과 의원 의견 적극 수렴해야
230517_지방의회_위상_강화_공동세미나_230517163237070.jpg (649KByte) 사진 다운받기
허식 의장은 지난 17일 국회의원회관 제1소회의실에서 열린 ‘지방의회 위상 강화 공동세미나’에서 제2세션(지방의회법 제정) 토론자로 나서 지방의회와 자치단체장 간 견제와 균형의 원칙 확립, 집행부에 대한 감시·감독이라는 의회 본연의 역할 강화, 활발한 의정활동을 가로막고 있는 행정안전부의 각종 제약과 규제 정비 등이 가미된 지방의회법을 제정해야 한다고 강조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