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천광역시의회 김대영 의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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칼럼/기고문

[칼럼]주민참여예산제를 위한 제언

  • 작성자
    인천일보(홍보담당)
    작성일
    2013년 5월 3일(금)
  • 조회수
    379
주민참여예산제를 위한 제언
자치현장 2
 
2013년 05월 03일 (금)
 
 
   
 


현재 중앙정부의 더딘 분권으로 절름발이식으로 운영되고 있는 지방자치 활성화의 관건은 주민 참여에 있다고 해도 과언이 아닐 것이다. 이는 주민이 주인이라는 당위를 넘어 주민이 적극 참여할 때 불완전한 자치의 개선 역시 가능하다는 믿음에 기인한다.

이런 의미에서 인천시 주민참여예산제의 성공적 정착은 매우 중요하다. 인천시의 경우 2011년 7월 제정되었던 '인천광역시 주민참여 예산제 운영 조례'가 2년여 동안 시행되지 못하자 이 조례의 실효성을 위해 인천시와 시의회, 각계 각층의 시민단체가 1년여의 논의 끝에 지난해 11월 '인천광역시 주민참여 예산제 운영조례'로 개정하고 지난 4월29일 시행규칙을 공포했다.

주민참여예산제는 지방자치단체의 예산 편성에 주민이 직접 참여할 수 있도록 하는 제도이다. 물론 이는 지방자치단체의 재정의 투명성과 공정성을 높이기 위해 예산에 대한 시민통제를 통해 책임성을 고취시키기 위한 것이다. 또한 지방자치단체의 재정운영 상황에 대하여 주민에게 알리고 이해와 협조를 구할 수 있는 제도이기도 하다.

그동안 지방자치단체가 폐쇄적으로 예산을 운영하면서 도덕적 해이나 정부 실패를 유발하기도 했다. 실제로 이와 연계돼 주민이 필요로 하는 예산이 적기 적소에 반영되지 않는 등의 문제가 적지 않았다.

인천시는 1999년부터 국내 최초로 예산정책토론회를 개최해 왔으나 실질적인 주민 참여형 예산제도라고 보기에는 다소 미흡한 점이 있었다. 그러나 새롭게 제정된 조례에 따른 주민참여예산위원회가 구성되면 인천시의 중장기 예산 편성 및 대규모 투자사업 예산에 대해 수시로 주민의 의견을 수렴하고, 주민이 필요로 하는 생활 밀착형 사업을 발굴할 수 있게 될 것으로 기대된다.

하지만 이렇게 되려면 이 제도의 성공적인 정착은 무엇보다 중요한 과제가 아닐 수 없다. 그리고 이를 위해 앞으로 개선해야 할 사항과 겪게 될 시행착오 또한 적지 않을 듯하다.

다만, 주민참여예산제가 성공적으로 정착되기 위해서는 우선 주민참여예산위원회의 내실 있는 운영이 전제될 필요가 있다. 100여명의 구성 인원이 전문성과 경험을 가지고, 대표성과 정당성이 담보돼야 할 것이며 자기 지역의 이익만을 주장할 것이 아니라 합의를 통한 의사 결정이 중요하다고 하겠다.

더불어, 인천시장은 개방적인 태도로 확실한 철학과 소신을 바탕으로 리더쉽을 발휘하고, 예산에 대한 전문성을 갖출 수 있도록 지속적인 예산 관련 주민 교육을 실시해야만 할 것이다. 군·구에서 시행하고 있는 주민참여예산제도와 연계해 서로 협력하는 네트워크의 구축도 필요하다.

인천시 주민참여예산제는 이제 그 시작에 불과하다. 그렇지만 이 제도가 본격 시행된다면 지방자치단체의 정책이 보다 합리적으로 결정, 집행, 평가될 것이고, 주민이 관여함에 따라 정책 추진과정에 영향을 미치고 향후 정책 방향을 제시하게 되리라 생각한다.

/이용범 인천시의회 기획행정위원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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