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천광역시의회 김대영 의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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칼럼/기고문

[오피니언]중1부터라도 무상급식해야

  • 작성자
    인천일보(홍보담당)
    작성일
    2016년 7월 21일(목)
  • 조회수
    513

[교육의 눈] 중1부터라도 무상급식해야

이용범 인천시의원

이용범 인천시의원 사진
▲ 이용범 인천시의원

우리나라는 안타깝게도 급식을 국가가 직접 책임지지 않지만 다행히도 지방자치단체와 교육청이 이를 책임지고 있다. 현재 전국 17개 시·도가 중학교까지 무상급식을 제공하고 있으나 인천은 아직 중학교 무상급식을 시작하지 못하고 있다. 

학교교육은 국가의 의무다. 교과서, 책걸상, 교구 제공은 국가의 의무이며 수업료는 당연히 국가가 책임진다. '의무'의 짝은 '권리'다. 따라서 국민의 학교교육은 혜택이 아니라 당연한 권리가 된다. 선진국의 교육과 복지는 혜택이 아니라 국민 권리라는 관점에서 발전해왔다. 우리 헌법 역시 의무교육은 무상으로 하며 복지는 국가의 의무라고 규정하고 있다. 인천시는 중학교 무상급식 논의를 위한 민관협의체를 구성해 지난 5월26일 처음 협의회를 개최했다.

인천의 중학교 학생 수는 약 8만3700명이며, 학생들이 점심 먹는 급식 1일 단가는 평균 3800원 정도로 중학교 전체 대상 무상급식을 실시할 경우 총 610억원이 필요하다. 그 중 교육청 부담액은 47.6%인 290억원, 시청 분담액은 30%인 182억 원, 군·구 분담액은 22.5%인 137억원의 예산이 각각 필요하다. 

올해 시·도별 중학교 무상급식 현황을 보면 전국 평균 76.5%가 이미 실시하고 있다. 100% 중학교 무상급식을 실시하고 있는 시·도는 서울, 경기, 광주, 세종, 강원, 충북, 충남, 전북, 전남, 제주 등 10개 시·도가 오래 전부터 실시하고 있다. 반면 인천은 중학교 무상급식 시행률이 14.8%로 전국에서 꼴찌다. 인천 중학생은 타 시·도에 비해 차별받는 셈이다.

또 지난해 중학교 급식비 미납 현황을 보면 남부교육지원청 80명 1355만원, 동부교육지원청 44명 1900만원 등 5개 교육지원청 전체 미납 학생 수는 160명이며 미수납액은 총 4608만원 정도다. 다시 말하면 중학교 급식비 3800원도 못 내는 학생들이 아주 많다고 볼 수 있다.

인천시와 교육청 재정이 어려운 것은 사실이다. 중학교 1, 2, 3학년 전체 무상급식을 할 수 없다면 우선 단계적으로 중학교 1학년 2만7400명 만이라도 무상급식을 해야 한다고 생각한다. 중학교 1학년 무상급식을 할 경우 교육청 부담액은 95억원, 시청 분담액은 60억원, 군·구 분담액은 45억원이 필요하다. 무상급식은 교육청과 시·군구가 각각 절반씩 책임지는 구조다.

시교육청이 중학교 1학년부터 단계적으로 실시하자고 절반의 예산을 마련한 바 있다. 그러나 인천시와 군·구는 의지를 분명하게 나타내지 않고 있다. 나머지 절반이 비어 있으니 시의회의 문턱을 넘기도 어렵다. 

재정적 어려움을 이유로 대기도 한다. 하지만 여유 있을 때 베푸는 것은 혜택 제공이지 의무를 다하는 것이라고 볼 수 없다. 인천시민들은 지금 혜택 받기를 원하는 것이 아니라 시장과 교육감이 의무를 다할 것을 권리로서 요구하고 있다. 인천시는 이미 사회복지 예산이 25%를 차지한다고 난색을 표하지만 거기에 0.7%만 더 부담하면 인천 중학교 무상급식은 가능하다.

중학교 무상급식은 공공기관이 공짜 점심을 제공하는 것이 아니라 시민의 세금으로 시민을 위해 의무를 다하는 일이다. 공교육은 공짜 교육의 준말이 아니라 공공이 책임과 의무를 다하는 교육의 준말인 것이다. /이용범 인천시의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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