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천광역시의회 김대영 의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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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정칼럼] 자치경찰제, 맞춤형 치안 인천이 적격

  • 작성자
    인천일보(홍보담당)
    작성일
    2019년 1월 14일(월)
  • 조회수
    257
[의정칼럼] 자치경찰제, 맞춤형 치안 인천이 적격
 
  • 인천일보
  • 승인 2019.01.14

 
 
이용범 인천시의회 의장
 
이용범 인천시의회 의장 사진
 


대통령 소속 자치분권위원회(자치경찰제 특별위원회)는 지난해 11월 자체적으로 마련한 자치경찰제 도입 방안을 공개했다.
자치경찰제는 지역주민이 뽑은 지방자치단체장이 자치경찰을 두는 것으로 중앙정부의 경찰권을 각 지방에 분산하고, 지자체가 경찰의 설치·유지·운영을 담당하는 제도이다.
지방분권과 자치경찰은 1991년 지방자치 실시 이후 끊임없이 논의된 문제다. 지방자치의 기본 원리에 충실한 자치경찰제를 도입한다는 것은 자치분권의 기본 가치인 지방자치정부의 자율성을 보장한다는 점에서 중요한 의미가 있다.

특위가 발표한 주요 내용을 보면 주민 밀착 치안 활동력 증진, 경찰권의 민주적 설계 및 정치적 중립성 확보, 치안력 약화 및 치안 불균형 방지, 제도 도입에 따른 치안 혼란 최소화 등이 기본 원칙에 담겼다. 현재의 경찰 운영과는 조직 체계, 업무 등 여러 가지 면에서 달라진 부분이 많다.
우선 경찰 조직 체계에 있어 지방경찰청에 '자치경찰본부', 경찰서에 '자치경찰대'를 신설하며, 지구대와 파출소는 자치경찰로 이관한다는 점이 다르다.

지역 경찰·교통 등 전체 중앙 경찰의 36%인 4만3000명이 자치경찰로 이관된다. 현재 112 상황실에서 합동 근무로 정보를 공유하고 신고 출동과 관련해 공동 대응 체계를 구축하게 되는 것이다.
아울러 자치경찰의 정치적 중립성 확보와 자치단체장의 권한 남용 방지를 위해 '시·도 경찰위원회'를 합의제 행정기관으로 하되, 시·도지사의 경찰 직무에 대한 직접적인 지휘 감독은 인정하지 않고 관리하도록 제도화했다.

업무 면에서는 생활안전·여성청소년·교통·지역경비 등 주민 밀착 민생 치안 활동과 이와 밀접한 관계가 있는 성폭력·학교폭력·가정폭력·교통사고·음주운전·공무방해사범 등의 수사를 담당한다. 반면 중앙경찰은 정보·보안, 외사 및 수사, 전국적·통일적 처리를 요하는 민생 치안 사무를 맡는다.
자치경찰제 시행에 필요한 예산은 중앙정부 부담을 원칙으로 하되 시범 운영 예산은 우선 국비로 지원하고 장기적으로는 자치경찰 교부세 도입을 검토한다는 계획이다.
자치경찰은 중앙으로부터 이관되는 인력으로 운영되므로, 이로 인한 중앙경찰의 여분의 시설 장비는 자치경찰과 공동 사용하는 것을 원칙으로 하여 신규 재정 부담을 최소화한다. 시행 측면에서 급격한 제도 변화에 따른 혼선과 부작용 방지를 위해 사무·인력·실시 지역을 단계적으로 확대 추진하게 된다.
우선 올해 5개 지역에서 시범 실시하고, 2021년 일부 시행 이후 2022년 전국의 모든 17개 광역자치단체로 확대할 예정이다.

해당 지역을 잘 아는 자치경찰이 투입되면 지역 특성에 맞는 방범치안 활동이 가능해져 범죄를 줄일 수 있다. 그뿐만 아니라 기존 행정인력을 활용한 범죄의 사전 예방과 피해자 사후지원까지 가능해지는 등 다양한 시너지 효과를 거둘 수 있을 것으로 본다.

다만 자치경찰제는 국민의 안전과 직결되는 문제로 무엇보다 명확한 판단 기준을 세우고, 제도 시행에 따른 효과를 체계적으로 분석해야 한다. 이를 위해서는 민생치안에 대한 공간 요소가 다양하게 분포되어 있고, 여러 치안 사례가 발생되는 지역을 우선적으로 시행할 필요가 있다.
인천시는 항만·공항, 중소기업, 산업단지 밀집, 청소년 문제 및 외국인 근로자 문제 등의 특징을 가지고 있어 광역단위 시민 생활밀착형 치안 민원의 표본자료 확보에 용이하다. 광역단위에서 다양한 치안 사례가 발생하는 지역인 만큼 맞춤형 치안서비스 제공을 위한 시범적 실시 지역으로 적합하다는 점을 고려한다면 자치경찰제 운영 모델인 시범지역으로 인천시가 선정돼야 한다.

지금처럼 중앙집권과 지방분권의 이상적인 균형 내지 조화점이 적극적으로 모색되고 있는 시점에서는 인천시와 의회뿐 아니라 각계 전문가, 시민도 지방자치와 지방분권 실현을 앞당길 수 있도록 지방경찰제에 대한 높은 관심과 의지를 드러내야 한다.

정부에서도 여러 문제의 요소를 고려해 시범지역을 선정해야 한다. 지방분권·권력 배분과 같은 관련 기관의 이해에서 벗어나 명확한 판단 기준을 마련하는 등 국민의 입장에서 세심히 살펴야 할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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