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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광역시의회의회운영위원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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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인천광역시 장사시설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입법예고
  • 작성자
    문교사회위원회
    작성일
    2009년 7월 20일(월)
  • 조회수
    1430

" 인천광역시 장사시설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다음과 같이 입법예고 하오니, 참고하시고 의견 있으시면 팩스 또는

 우편등으로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0 조례안발의: 김용근의원,박창규 의원(문교사회위원회), 윤지상의원

                      (기획행정위원회) 공동발의

0 기         간 : 2009. 7. 20 ~ 8. 8 (20일간)

0 방         법 : 인천광역시의회 홈페이지 공지사항 및 고시공고란 게재

0 의견 제출

  - 팩스 : 032-440-8764  (전화 : 440-6223  여성복지보건국소관업무

              담당자)

  - 우편 : 인천광역시 남동구 시청앞길 25(구월동 1138번지)

              인천광역시의회 문교사회위원회 앞 ( 담당자: 박은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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