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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광역시의회의회운영위원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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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광역시 양곡부산물 처리지원에 관한 조례안」입법예고
  • 작성자
    산업 전문위원
    작성일
    2009년 8월 27일(목)
  • 조회수
    1526

인천광역시 양곡부산물 처리지원에 관한 조례안」을 다음과

  같이 입법예고 하오니 의견 있으신 분은 팩스 또는 우편으로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발의의원 : 유천호ㆍ박희경 의원

   ○ 기      간 : 2009. 8. 27 ~ 9. 9(14일간)

   ○ 방      법 : 인천광역시의회 홈페이지 공지사항, 고시공고란 게재

   ○ 의견제출

      - 팩 스 : 032)440-8765

      - 우 편 : 인천광역시 남동구 구월동 1138

                   (인천광역시의회 산업전문위원실)

      - 전 화 : 032)440-623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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