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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광역시의회의회운영위원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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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광역시 도시공원 및 녹지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입법예고
  • 작성자
    산업위원회
    작성일
    2009년 8월 28일(금)
  • 조회수
    1573

인천광역시 도시공원 및 녹지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다음과 같이 입법예고하오니 의견 있으신 분은 팩스 또는 우편으로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o 발의의원 : 조남휘, 오흥철의원

 o 기      간 : 2009. 8. 28 ~ 9. 10(14일간)

 o 방      법 : 인천광역시의회홈페이지 공지사항, 고시공고란 게재         

 o 의견제출

   - 팩스 : 440-8765

   - 우편 : 인천시 남동구 구월동 1138(인천광역시의회 산업전문위원실)

   - 전화 : 440-623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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