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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광역시의회의회운영위원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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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광역시 도시공원 및 녹지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입법예고
  • 작성자
    산업 전문위원
    작성일
    2010년 3월 10일(수)
  • 조회수
    1695

「인천광역시 도시공원 및 녹지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다음과 같이

입법예고 하오니 의견 있으신 분은 팩스 또는 우편으로 의견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발의의원 : 김을태ㆍ한도섭 의원

○ 기      간 : 2010. 3. 10 ~ 3. 30(20일간)

○ 방      법 : 인천광역시의회 홈페이지 공지사항, 고시공고란 게재

○ 의견제출

   - 팩    스 : 032)440-8765

   - 우    편 : 인천광역시 남동구 구월동 1138번지(인천광역시의회

                   산업전문위원실)

   - 전    화 : 032)440-6235(담당자 : 신기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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