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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광역시의회의회운영위원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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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광역시문화상조례 일부개정 조례안 입법예고

  • 작성자
    위원회
    작성일
    2008년 11월 11일(화)
  • 조회수
    1261
첨부파일

“인천광역시문화상조례 일부개정 조례안”을 다음과 같이 입법예고하오니, 의견이 있으신 분은 팩스 또는 우편 등으로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제명 : 인천광역시문화상조례 일부개정 조례안

○ 기간 : 2008년 11월 11일 ~ 12월 1일(21일간)

○ 방법 : 인천광역시의회 홈페이지 공지사항 및 고시공고란 게재

○ 의견제출

  - 팩스 : 032-440-8764

  - 우편 : 인천광역시 남동구 구월동 1138번지 인천광역시의회 문교사회위원회 앞

  - 전화 : 032-440-62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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