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71회 인천광역시의회(임시회) 집회공고
인천광역시의회 공고 제2009 - 1호
제171회 인천광역시의회(임시회) 집회공고
인천광역시의회 조남휘 의원외 11인으로부터 지방자치법 제45조제2항의
규정에 의거 임시회 소집 요구가 있음에 따라 지방자치법 제45조제3항의 규정에
의거 제171회 인천광역시의회(임시회)를 다음과 같이 집회함을 공고합니다.
○ 일 시 : 2009. 1. 30(금) 11:00 ○ 장 소 : 인천광역시의회 본회의장(3층) |
2009. 1. 22
인 천 광 역 시 의 회 의 장