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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광역시 식품안전 기본 조례안 입법예고

  • 작성자
    문교사회전문위원실
    작성일
    2009년 4월 10일(금)
  • 조회수
    1225

" 인천광역시 식품안전 기본 조례안"을

다음과 같이 입법예고 하오니, 참고하시고 의견 있으시면 팩스 또는 우편

등으로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0 조례안제명: 인천광역시 식품안전 기본 조례안 

0 조례안제명: 최병덕(문교사회위원회), 김소림(기획행정위원회) 의원 공동발의

0 기         간 : 2009. 4. 10 ~ 4. 29 (20일간)

0 방         법 : 인천광역시의회 홈페이지 공지사항 및 고시공고란 게재

0 의견 제출

  - 팩스 : 032-440-8764  (전화 : 440-6223  여성복지보건국소관업무 담당자)

  - 우편 : 인천광역시 남동구 시청앞길 25(구월동 1138번지)

              인천광역시의회 문교사회위원회 앞 ( 담당자: 박은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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