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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광역시의회의회운영위원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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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광역시 녹지보전 및 녹화추진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 조례안\' 입법예고

  • 작성자
    산업 전문위원
    작성일
    2009년 5월 20일(수)
  • 조회수
    1253


'인천광역시 녹지보전 및 녹화추진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 조례안'을 다음과 같이 입법예고 하오니, 의견이 있으시면 팩스 또는 우편 등으로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제목 : 인천광역시 녹지보전 및 녹화추진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 조례안 입법예고

  + 기간 : 2009년 5월 21일 - 6월 10일(20일간)

  + 방법 : 인천광역시의회 홈페이지 공지사항 및 고시공고란 게재

  + 의견제출

    - 팩스 : 032-440-8765

    - 우편 : 인천광역시 남동구 구월동 1138번지   인천광역시의회 산업전문위원회실 앞

    - 전화 : 032-440-6235

많은 관심과 조언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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