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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광역시 문화예술진흥조례 일부개정 조례안 입법예고

  • 작성자
    문교사회 전문위원
    작성일
    2009년 6월 18일(목)
  • 조회수
    1323

"인천광역시 문화예술진흥조례 일부개정 조례안"을 다음과 같이 입법예고 하오니, 의견이 있으신 분은 팩스 또는 우편 등으로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제명 : 인천광역시 문화예술진흥조례 일부개정 조례안


○ 기간 : 2009년 6월 18일 - 2009년 7월 7일(20일간)


○ 방법 : 인천광역시의회 홈페이지 공지사항 및 고시공고란 게재


○ 의견제출


 - 팩스 : 032-440-8764


 - 우편 : 인천광역시 남동구 구월동 1138번지 (인천광역시의회 문교사회위원회)


 - 전화 : 032-440-62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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