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처리의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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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광역시 청소년대상 조례안

처리의안 인천광역시 청소년대상 조례안 결과를 의안번호 ,제안일, 처리내용, 소관위원회, 대표발의자, 발의자, 제안회기의 항목으로 정리하여 정보를 제공하는 표
의안번호 876 제안일 2009.09.14
처리내용 조례안-의원발의 제안회기 제5대 - 제176회
대표발의자 발의자 김용근·윤지상·박창규 의원 외 14인
소관위원회 문교사회위원회

위원회 처리사항

위원회 처리사항 : 회부일, 상정일, 의결일, 처리결과
회부일 상정일 의결일 처리결과
2009.09.14 2009.10.13 2009.10.13 수정가결

본회의 처리사항

본회의 처리사항 : 보고일, 상정일, 의결일, 처리결과
보고일 상정일 의결일 처리결과
2009.10.19 2009.10.19 2009.10.19 의결

의안요지

  • □ 제안이유
  • 가. 청소년들의 밝고 건전한 모범적인 생활을 통해 재능을 발휘하여 타의 모범이 되는 청소년을 발굴 시상함으로써 청소년의 건전육성과 올바른 청소년상을 정립하기 위한 제도적 근거를 마련하기 위함.
  • □ 주요내용
  • 가. 수상대상자는 인천광역시에 1년이상 거주하는 9세이상 24세이하의 청소년을 대상으로 대상, 효행, 선행, 면학, 장애극복, 예ㆍ체능 등 수상부문을 선정하도록 함.(안 제2조)
  • 나. 수상후보자의 추천은 각급 기관장, 학교장, 사회단체장 및 청소년단체장으로 함.(안 제3조)
  • 다. 시장은 매년 청소년대상 시상식 30일전까지 청소년대상 후보자를 선정하기 위한 위원회를 구성하고, 위원회 구성 및 운영 등에 관하여는 규칙으로 정하도록 함.(안 제4조)
  • 라. 시상은 매년 1회로 하며, 예산의 범위 내에서 상장과 부상을 수여하도록 함.(안 제5조)
  • 마. 동일공적으로 기 수상한 자는 수상대상에서 제외함.(안 제8조)
본회의 처리사항2을 제안의원, 집행기관이송일, 공포번호, 공포일, 철회일자의 항목으로 정리하여 정보를 제공하는 표
제안의원 김용근, 박창규, 윤지상
집행기관이송일 2009.10.19 공포번호 4344
공포일 2009.11.09 철회일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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