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회의록이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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회의록

회의록(會議錄)은 의사록(議事錄)이라고도 하며 회의내용의 기록보존과 공표에 그 목적이 있습니다. 이를 통하여 의사공개의 원칙을 구체화하는 것으로 특별히 비밀을 유지해야 할 사항 이외에는 모두 회의록에 기록하여 공개함으로써 시민의 알권리를 충족시키고 지방자치의 역사인 사초(史草)로서 소중한 의미를 갖는다고 할 수 있습니다.회의록의 주된 내용은 회의 속기록(速記錄)이지만, 그 밖에 위원회의 보고서, 질문서와 답변서, 표결내용, 출석의원 등을 포함하고 있습니다.

회의록의 종류

회의록은 본회의 회의록, 위원회 회의록, 행정사무감사 회의록, 행정사무조사 회의록으로 구분하여 작성하며 완성된 회의록은 의장, 의회에서 선출된 의원 2명, 의회사무처장이 서명하여 영구 보존합니다.

회의록 공개

회의록 작성기한은 회의 종료 후 30일 이내로 규정하고 있지만 특별한 경우를 제외하고는 본회의는 24시간 이내, 위원회 회의는 7일 이내, 행정사무감사 등 2차 정례회의는 20일 이내 작성, 시의회 인터넷 홈페이지를 통해 공개하여 시민의 알권리 충족을 위해 노력하고 있습니다

회의록 작성절차

  1. 회의록은 속기

  2. 번문(속기작성 문서를 한글문자로 변환)

  3. 초안 녹음대조

  4. 교정(2회 교정)

  5. 결재

  6. 전자임시회의록 공개(시의회 홈페이지)

  7. 교정(3회 교정)

  8. 최종회의록 확정

관련법규

  • 지방자치법 제84조 (회의록)
  • 지방자치법시행령 제56조 (지방의회의 회의록 작성 및 보고)
  • 인천광역시의회 회의규칙 제7장
  • 인천광역시의회 회의록의 발간 및 보존 등에 관한 규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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