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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도시관리계획(도시자연공원구역, 도시계획시설:공원) 변경 결정안 - 월미도시자연공원 외 6개소 -

처리의안 인천도시관리계획(도시자연공원구역, 도시계획시설:공원) 변경 결정안 - 월미도시자연공원 외 6개소 - 결과를 의안번호 ,제안일, 처리내용, 소관위원회, 대표발의자, 발의자, 제안회기의 항목으로 정리하여 정보를 제공하는 표
의안번호 878 제안일 2009.09.28
처리내용 도시계획 제안회기 제5대 - 제177회
대표발의자 발의자 시장
소관위원회 산업위원회

위원회 처리사항

위원회 처리사항 : 회부일, 상정일, 의결일, 처리결과
회부일 상정일 의결일 처리결과
2009.09.28 2009.10.12 2009.10.12 원안가결

본회의 처리사항

본회의 처리사항 : 보고일, 상정일, 의결일, 처리결과
보고일 상정일 의결일 처리결과
2009.10.19 2009.10.19 2009.10.19 의결

의안요지

  • ○ 「도시공원 및 녹지 등에 관한 법률」 개정(\'05, 3. 31 )으로 도시자연공원이 폐지 됨에 따라 동법 부칙 제6조(기존의 도시자연공원에 관한 경과조치) 제1항의 규정에 의거, 2009년 12월 31일까지 도시관리계획을 변경결정 코자 하며,
  • ○ 아울러 쾌적하고 친환경적인 자연자원의 체계화된 공원화 계획을 통하여 보존과 이용이 공존하는 도시환경이 될 수 있도록 공원의 유형을 변경결정 하고자,
  • ○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28조와 동법 시행령 제22조 규정에 따라 월미 도시자연공원 외 6개소 도시관리계획(도시자연공원구역, 도시계획시설:공원) 결정에 대하여 시의회 의견을 청취하고자 함.
본회의 처리사항2을 제안의원, 집행기관이송일, 공포번호, 공포일, 철회일자의 항목으로 정리하여 정보를 제공하는 표
제안의원
집행기관이송일 2009.10.19 공포번호
공포일 철회일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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