처리의안 인천광역시의정회설치및육성지원조례 일부개정조례안 결과를 의안번호 ,제안일, 처리내용, 소관위원회, 대표발의자, 발의자, 제안회기의 항목으로 정리하여 정보를 제공하는 표
의안번호
881
제안일
2009.09.28
처리내용
조례안-시장 제출
제안회기
제5대 - 제177회
대표발의자
발의자
시장
소관위원회
기획행정위원회
위원회 처리사항
위원회 처리사항 : 회부일, 상정일, 의결일, 처리결과
회부일
상정일
의결일
처리결과
2009.09.28
2009.10.14
2009.10.14
심사보류
본회의 처리사항
본회의 처리사항 : 보고일, 상정일, 의결일, 처리결과
보고일
상정일
의결일
처리결과
의안요지
□ 제안이유
○ 상위법과 상충되는 보조금 지원 조항에 대한 개정을 통하여 보조금 지원의 적법성을 확보하여 건전하고 효율적인 보조금 운영을 도모하고자 함.
□ 주요내용
○ 현재 사)인천광역시의정회에 대하여 운영에 필요한 자금과 비용 등의 충당을 위하여 보조금을 지원할 수 있도록 규정된 보조금 지원 조항을 지방재정법 및 동법 시행령에 의거 “시가 권장하는 사업으로서 보조금을 교부하지 아니하면 그 사업을 수행 할 수 없는 경우 보조금을 지원 할 수 있다.” 로 개정하여 상위법에 부합하는 보조금 지원 근거를 마련하고자 함. (안 제4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