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처리의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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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광역시 여성 관련 시설의 설치와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처리의안 인천광역시 여성 관련 시설의 설치와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결과를 의안번호 ,제안일, 처리내용, 소관위원회, 대표발의자, 발의자, 제안회기의 항목으로 정리하여 정보를 제공하는 표
의안번호 883 제안일 2009.09.28
처리내용 조례안-시장 제출 제안회기 제5대 - 제177회
대표발의자 발의자 시장
소관위원회 문교사회위원회

위원회 처리사항

위원회 처리사항 : 회부일, 상정일, 의결일, 처리결과
회부일 상정일 의결일 처리결과
2009.09.28 2009.10.13 2009.10.13 원안가결

본회의 처리사항

본회의 처리사항 : 보고일, 상정일, 의결일, 처리결과
보고일 상정일 의결일 처리결과
2009.10.19 2009.10.19 2009.10.19 의결

의안요지

  • ○ 여성복지관에 여성창업지원센터 운영사업을 규정함.(안 제7조제3호)
  • ○ 여성문화회관과 여성인력개발센터 시설의 장 및 직원의 상근(겸직금지)으로 하는 내용을 삭제함.(안 제21조제2항)
  • ○ 여성복지관의 여성창업지원센터 사용료를 규정함.(안 별표 2)
본회의 처리사항2을 제안의원, 집행기관이송일, 공포번호, 공포일, 철회일자의 항목으로 정리하여 정보를 제공하는 표
제안의원
집행기관이송일 2009.10.19 공포번호 4345
공포일 2009.11.09 철회일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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