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처리의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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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광역시 송도 컨벤시아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처리의안 인천광역시 송도 컨벤시아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결과를 의안번호 ,제안일, 처리내용, 소관위원회, 대표발의자, 발의자, 제안회기의 항목으로 정리하여 정보를 제공하는 표
의안번호 884 제안일 2009.09.28
처리내용 조례안-시장 제출 제안회기 제5대 - 제177회
대표발의자 발의자 시장
소관위원회 문교사회위원회

위원회 처리사항

위원회 처리사항 : 회부일, 상정일, 의결일, 처리결과
회부일 상정일 의결일 처리결과
2009.09.28 2009.10.12/12.18 2009.10.12/12.18 보류/수정

본회의 처리사항

본회의 처리사항 : 보고일, 상정일, 의결일, 처리결과
보고일 상정일 의결일 처리결과
2009.12.24 2009.12.24 2009.12.24 의결

의안요지

  • ○ 임대료 감면행사 대상 범위를 인천광역시 주최·주관행사에서 송도 컨벤시아 활성화를 위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로 확대(안 제5조)
  • ○ 전시장 임대료 감면 및 할인 범위 확대(안 별표 1)
  • - 전시장 면적표기에 있어 설계면적(벽 중심선부터의 면적)과 유효면적(기둥이나 벽면 미포함)의 혼란방지를 위해 표기 삭제
  • - 전시장의 기본관리비(200원/㎡)를 기본임대료에 통합하여 징수
  • - 기간별 차등률 규정을 신설하여 30일 이상 전시장 사용시 50% 할인(다만, 12월, 1월, 2월, 7월, 8월 행사에 한함)
  • - 행사개최와 관련한 시설의 장치 및 철거시 1일 4시간을 무료제공토록 시간외 임대료 조정
본회의 처리사항2을 제안의원, 집행기관이송일, 공포번호, 공포일, 철회일자의 항목으로 정리하여 정보를 제공하는 표
제안의원
집행기관이송일 2009.12.28 공포번호 4374
공포일 2010.01.18 철회일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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