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처리의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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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광역시광역교통시설특별회계설치및광역교통시설부담금부과·징수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처리의안 인천광역시광역교통시설특별회계설치및광역교통시설부담금부과·징수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결과를 의안번호 ,제안일, 처리내용, 소관위원회, 대표발의자, 발의자, 제안회기의 항목으로 정리하여 정보를 제공하는 표
의안번호 885 제안일 2009.09.28
처리내용 조례안-시장 제출 제안회기 제5대 - 제177회
대표발의자 발의자 시장
소관위원회 건설교통위원회

위원회 처리사항

위원회 처리사항 : 회부일, 상정일, 의결일, 처리결과
회부일 상정일 의결일 처리결과
2009.09.28 2009.10.12 2009.10.12 원안가결

본회의 처리사항

본회의 처리사항 : 보고일, 상정일, 의결일, 처리결과
보고일 상정일 의결일 처리결과
2009.10.19 2009.10.19 2009.10.19 의결

의안요지

  • ○ 광역교통시설부담금의 납부기한의 연장에 따른 부담금의 분할납부율을 당해 년도 20%, 1년 이내 30%, 1년 초과 2년 이내50%에서 1년이내 50%, 1년 초과 2년 이내 50%로 조정함. (안 제11조제1항)
  • ○ 광역교통시설부담금이 1억원 이상일 경우 담보를 제공하는 조건을 삭제함.(안 제11조제2항)
본회의 처리사항2을 제안의원, 집행기관이송일, 공포번호, 공포일, 철회일자의 항목으로 정리하여 정보를 제공하는 표
제안의원
집행기관이송일 2009.10.19 공포번호 4357
공포일 2009.11.09 철회일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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