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처리의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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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광역시 교통유발부담금 경감 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처리의안 인천광역시 교통유발부담금 경감 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결과를 의안번호 ,제안일, 처리내용, 소관위원회, 대표발의자, 발의자, 제안회기의 항목으로 정리하여 정보를 제공하는 표
의안번호 886 제안일 2009.09.28
처리내용 조례안-시장 제출 제안회기 제5대 - 제177회
대표발의자 발의자 시장
소관위원회 건설교통위원회

위원회 처리사항

위원회 처리사항 : 회부일, 상정일, 의결일, 처리결과
회부일 상정일 의결일 처리결과
2009.09.28 2009.10.12 2009.10.12 수정가결

본회의 처리사항

본회의 처리사항 : 보고일, 상정일, 의결일, 처리결과
보고일 상정일 의결일 처리결과
2009.10.19 2009.10.19 2009.10.19 의결

의안요지

  • ○ 시설물의 단위 부담금 상향조정(안 제4조)
  • - 연면적 3,000㎡ 미만이거나, 부설주차장 10대 미만인 시설물은 350원/㎡에서 450원/㎡으로 상향조정
  • - 연면적 3,000㎡ 이상이고, 부설주차장 10대 이상인 시설물은 500원/㎡ → 700원/㎡으로 상향조정
  • ○ 교통량 감축활동에 따른 부담금 경감대상 및 비율 확대(안 제6조)
  • - 자전거 이용활성화를 위해 자전거 구입과 보관소 설치할 경우 감면함.
  • - 업무택시 업무택시비용이 부담금 총액의 30%이상 50%미만인 경우 5% 감면, 업무택시비용이 부담금 총액의 50이상인 경우 10% 감면
  • - 2014년 아시아경기대회 등 성공적인 국제행사를 위하여 ‘공식숙박업소’의 교통유발부담금 50%이내 경감
본회의 처리사항2을 제안의원, 집행기관이송일, 공포번호, 공포일, 철회일자의 항목으로 정리하여 정보를 제공하는 표
제안의원
집행기관이송일 2009.10.19 공포번호 4358
공포일 2009.11.09 철회일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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